타당한 답변이 나올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원제기를 감독관청에 재차 하였습니다.
이유는 막다른 골목 50여미터이내에서 바로옆집과 윗집의윗집에서 불법원룸주택공사로 말미암이
마을 분위기는 깨지고, 소음 분진 교통불편 기타 크고 높고 불법용도변경등 건축 허가조건위반등으로
공익신고 및 고충민원 신고를 했습니다 .
5년전 3년전 일로 불법건축업자 2명과 관계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하며 감언이설 끝에
각각 피해보상조로 합의를 요구해와 어쩔수없이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10채중 위 사건 관련으로 2채, 계속해서 3채의 원룸을 더짓는 과정에서
공사피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민원제기는 계속되었고 합의요구나 금품제공 유혹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불법건축사업에 불안을 느낀 폭력조직에 가까운 주동적인 건축업자 1명과 나중에 합세한
1명등이 과거 합의금 받은것을 문제삼아 강압에 의해 갈취당했다고 고소장이 아닌 전화로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고 현재 공갈죄가 적용이 되어 억울하게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재판기일이 하순에 예정되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돌연 가해자로 몰렸고,
원고는 폭행, 주거침입, 사유재산권침해, 불법용도변경등 중요한 법규위반자인데도 원고들의 요구에의해
피해보상조로 받은 합의금이 갈취금으로 변질된것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전혀없는데도 갈취를 합리화하기위해 거짓진술을 늘어놓고 모함을 한것입니다.
위는 개괄적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피고인 저는 이 억울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합의금(3건) 전액은 일부는 청탁증거금으로 영치 하여 자동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전액을 공탁처분하였습니다 제손에는 하나도 남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신고로 부풀린 돈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질문-1] 첫재판이 하순에 열릴예정이며 1심재판이 3번쯤 열릴것이라고 합니다.
재판정에서의 피고인 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질문-2]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피고에게 유리할까요?
[질문-3] 사선으로 변호사는 선임했으나 냉냉하기만 하고
피고인 저는 이 억울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88888888888888888888888
┗ 운영자 회장 정대택
운영자 회장 정대택
운영자 회장 정대택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증거를 첨부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의 증거를 인정(동의)한다 안 한다(부동의) 라고 하며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8] 공소장에 표기된 본인 피고변호사는 재판전에 언제든지 바꿀수있나요?
이유:
의뢰인 질문에 냉냉 답답 공소장 발부된 사실도 내가 먼저 파악을 했고요.
기록물을 검토한 변호사와의 1차면담에서 느낀점은
시간만 끄는듯하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소장에 명시 되있으나 변호사는
"걱정마라 자기가책임진다", "재판4일전에 의견서 제출토록 하겠다"
무슨 댓글 충고도 도움이 됩니다.
첫댓글 과거의 병으로 오른쪽 청각이 약해서
스피커 볼륨업을 의견서 기타 요망사항 항목에 끼어 녛으려합니다
분하여 잠자기 어렵습니다. [51]"라는"1623번"글이 현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선혈들의 고귀한 피로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빕니다.
1. 국선변호사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말은 불필요합니다
2. NO
3. 묵묵부답
4. 통상 변호사 있으면 제출안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5. 상관없어요
6.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7. 예, 피고측 증거인부가 아니고, 검사의 증거인부..라고 합니다
8. 예,-그런데 ....?
개인적으로 선임한 제변호사가
피고측 부동의 증거자료와 원고측 범법사실등에 좀 무관심한듯하여
불인정-부동의 사유에 유리한자료를 포함하여
변호인과 별도로 제가 자필 의견서 준비하여 낼려고 한다는것입니다.
사선변호사에요 수임료 50%지급했고요..
재판전에 나머지 주기로 했고요.
변호사가 냉냉해서 늦춘것입니다
카페에서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십시오
계속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늦게 보았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기록물양 대략 700- 800쪽쯤일듯
진술서,조서,1/4 금융자료1/4,민원신고자료1/4 기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