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직장생활(구직) 20-5. 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문의
수급자 생계급여.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었다. 이때까지 전성훈 씨의 직장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다보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중위소득 30%(527,158원)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본적으로 전담이면 그 입주자에 관한 지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생계급여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금액적인 부분은 나와 있었다 하지만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먼저 일반 수급자가아닌 시설수급자의 경우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했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그 소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는데 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다.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딜까?
거창군청 행복나눔과에 주사께 전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찾아가도 괜찮은지 여쭈어 보았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지만 직접 찾아뵙고 궁금한 부분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시간 괜찮다고 오라고 한다.
다행히 면에 있을 때 얼굴을 익힌 사이라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다.
이것저것 궁금한 걸 만나서 물으니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다. 기본적으로 시설수급자의 경우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산정된다고 했다.
1인가구 입주자가 월급을 받을 경우 장애인의 경우 세액 감면 20만원 + 30% 의 금액만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이 전성훈 씨가 취업한 곳처럼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면 20만원 + 50% 까지 감면이 된다고 했다.
즉, 성훈 씨가 근로작업장에서 1,000,000원의 월급을 받아도 70만원(20만원+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30%를 넘지 않아 수급자격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직접 물어보고 알아보니 이해하기 빨랐다.
몰랐으면 어쩔 뻔 했는가 싶다.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나오며 혹시 또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챙겨본다.
2020년 6월 17일 일지, 박현준
신아름: 막연하게 생계급여 보다 작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정보네요. 정확하게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월평: 입주자 지원 관련해 공부하니 기쁘고 고맙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봤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재미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