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요령을 익히 알고 있죠.
얇은 책은 어떻게 읽고, 두꺼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대략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공부요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처음에 민법 조문을 읽는 초보들은 그 조문을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빠르게 읽어나가고(고민해봤자 얻을 게 없으므로)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회독수가 많아지면 그 뜻이 파악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생각할 부분도 생겨나겠죠.
그 다음으로 기본서를 막바로 읽으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서 1권 읽는 데 개구리 짐 받듯이 개고생하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렇다면 일단 판례 500개 또는 1천개를 먼저 공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판례 1천개 정도 이해하고 나면
기본서는 뭐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례 1천개를 학습하면 기본서에서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없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단계별 학습방법은 논리적 구조를 따라가는 학습법입니다.
법리라는 것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이란 것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 단어 숙지 = 법률용어 숙지
2. 조문 숙지 =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내용들
3. 판례 분석 = 판례란 것은 결국 (1) 법률용어로 만든 (2)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 그 문장은 조문을 인용하거나, 조문을 해설한 것이다.
4. 기본서 수회독 = 기본서란 것은 결국 (1) 법률용어를 설명하고 (2) 조문을 소개, 해석하고 (3) 판례가 그 조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4) 법학공부에 필요한 관련지식들을 써놓은 것이다.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 없이 두서없이 뒤죽박죽으로 공부하니까
오래도록 공부해도 기초조차 잡혀있지 않은 등신이 양산되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