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직문학상 | 공무원 미술전 | 공무원 음악제 |
개최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등 |
참가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지방직),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
모집분야 |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포함), 동시, 동화,공직윤리, 공직공감 | 서예(한글·한문), 한국화,서양화(판화포함), 문인화,공예, 사진, 디지털드로잉(웹툰포함) | 보컬(가요), 보컬(성악),연주, 국악 |
공고일자 | 5. 8. | 5. 28. | 2. 20. |
접수기간 | 6. 4. ∼ 6. 17.(14일) | 7. 2. ∼ 7. 15.(14일) | 3. 19. ~ 4. 1.(14일) |
입상작품 | 47편 | 50점 | 13팀 |
시상금 | ‧대상(1) : 150만원 ‧금상(6) : 100만원 ‧은상(20) : 50만원 ‧동상(20) : 30만원 | ‧우수상(50) : 50만원 | ‧대상(1) : 100만원 ‧금상(3) : 70만원 ‧은상(3) : 50만원 ‧동상(3) : 30만원 ‧장려상(3) : 20만원 |
훈격 |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처장상(은상) ‧공단 이사장상(동상) | ‧인사처장상(우수상) | ‧국무총리상(대상) ‧인사처장상(금은동상) ‧공단 이사장상(장려상) |
응모자격유의사항 | 등단작가 및 금상 이상수상자 전 부문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참가 제한 ,초대작가는 해당부문작품 응모 불가 | 최근 3년 내 금상 이상수상자는 동일 부문참가 제한('23년전 부문 → '24년동일 부문)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