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강력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에 이어 범여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신규 전세매물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가 커진 마당에, 해당 개정안에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시장 신규진입 수요자들의 매물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댓글 전세 매물 없어지면 월세도 오르겠다 ㅠ
전세 월세 다 오르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