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4년여 납부하고 이번달이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신청당시 보증서준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하였엇습니다.
원채무자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았구요.
법원게시판 확인해보니 2009.5.25. 채권자 외환은행 "채무부존재확인서제출"
이라고 되어있네요
(원채무자도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외환은행 채무를 양쪽에서 갚으니 이미 원리금 상환이 끝났다는 것이 맞는지요?
2. 5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회생채권(외환은행으로 입금될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3. 원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보증인인 제가 구상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원채무자는 내년 4월경에 회생종료입니다)
첫댓글 환불이 가능한지는 담당 법원 사무원에게 직접 전화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빠른 방법이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