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번 질문 전에 쟁점이었던 채총 184번 필노에서 처럼 압류 전 주채무자 항변권 소멸로 변제기를 파악하고 변제기기준설로 상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그 이외에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될까요?
2.각주의 내용에서 압류 당시에 항변권이 부착되어있으면 압류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그대로 변제기 기준설에 따른 것인가요?
‐-----------------------
3. 조문에서 면책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이에 관련하여 채총 필노 184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면책행위를 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3번 질문대해서 무엇인지 알 필요없고 면책행위청구권이 항변권임을 알기만 하면될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3 20: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3 23:2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4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0: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1: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