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1021141450231
중국의 한 여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시청한 뒤
정신병 증세를 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의 보험사를 통해 학생에게 9182위안(약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의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과목 교사가 부재중이어서 수업은 자율학습 시간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담임 교사와 학급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공포영화를 시청했다.
같은 날 저녁, 지한(가명)이라는 여학생은 어머니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놀란 가족은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급성 및 일시적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 ATPD)' 진단을 내렸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망상, 환각, 현실 감각 저하 등 정신병적 증상이 특징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 "기저 질환 탓"…부모 "관리 책임" 주장
학생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며,
학교가 학생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한이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가족력 또한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체질 또는 잠재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학교 행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심리건강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10%의 책임만 인정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학교 관리 소홀 책임 인정"
항저우 인민법원은 학교가 학생 활동을 승인하고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 측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보험사는 9182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첫댓글 무슨 영화를 봤길래.... 학교에서 좀 억울하겠네;
19세 이상 공포영화 이런거면 처벌 ㅇㅇ 근데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하나여;;;;;
뭘 본거지?
어느 정도길래.....?
헐 나는 그 관람연령만 맞앗음 책임없다고생각햇는데 아니네
뭘 본거야
무슨 영화인데?? 저정도로 심약하면 기저질환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나?
학교에서 단체로 공포영화 보는거 정서적으로 좋지않은듯함 본인이 보고싶어서 보는것도 아니고ㅠ 평소에 질환까지는 아니여도 심약했나봐
동의했잖아..
나 초6때 다과회같은거 할때마다 13일의금요일이랑 한니발보여줬음 개충격..
연령대가 낮으면 학교책임까진 아니다
난 학교에서 셔터보여줘서 엎드려있었음..
저기는 학교가 배상하네.. 울나라는 교사한테 직접 걸지않음?
쏘우 본 거 아니면 뭐…
난 저런 거 무서워해서 영화감상부였는데 링 볼 때 계속 귀 막고 엎드려 있었음
나도 학생때 다들 동의하는거를 나혼자 반대하기가 그랬음 이어폰끼고 귀막고 눈막고 그랬어
막 19금인걸 고딩때 보고 15금인걸 초중딩때보고 12금인걸 초딩때보고
진짜 억울하겠다.. 19금 고어 본것도 아니고 애들이 원해서 보여준걸텐데
동의했잖아
공포영화 안보여줬음 좋겠어ㅠ 다 보고싶다는데 나혼자 어떻게 싫다고함.. 안봐도 소리도 다 들리고 심약자한테 안좋은걸 굳이 왜봐야되는지 모르겠어ㅠ
시청 연령에 맞는 거면 책임은 없다고 보고 연령에 맞지 않는 거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포영화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기엔 너무 자극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