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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시한부 기소중지 후 수사 재계는 이루어지는겁니까?
락펠러 추천 0 조회 428 16.06.06 22: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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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조정불성립 됐다면 기소,불기소 각50%입니다 제가 고소사건은 기소됐습니다

  • 2. 별개입니다

  • 16.06.07 19:55

    시한부기소중지후 조정불성립되었을때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무혐의로 처분하더라구요. 화가나서 다시 항고 했는데 기각을 하더라구요. ㅠㅠ

  • 작성자 16.06.07 10:35

    답변 감사합니다. 휴... 피해당하고,이리 처분하기 힘들어서야...고수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 16.06.07 15:22

    강력하게 대처해야지 우습게 보고 작난하는 것 같읍니다 .
    온통 썩은나라 큰일입니다.

  • 16.06.07 20:00

    스폰서를 받는 검사들이 많으니 돈많은 기업에게는 검찰이 약하고 힘없는 국민만 죽어나가는 세상이죠. 판검사로 잘 나갈때 한몫 챙기려는 주의가 팽패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에 돈많은 기업만 살아남게 되겠네요. ㅠㅠ 가습기 사건처럼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죽어나가야 시끌벅적해지는 세상이죠. 몇사람이 죽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시끄럽지 않고 벌써 끝났겠죠.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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