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민법공방
[페이지] : 432p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432p 나. 피담보채권 아래 본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본문은 부동산 양도담보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페이지에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셔서
동산양도담보의 경우는 차초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공사잔대금 같이 차용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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