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하지만 일반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주는 주체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나 경영자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 같다. 세계 어느 나라마다 최저임금 인상은 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잉태하고 있어 적정선을 마련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획일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차별적인 방법으로 최저 임금 인상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엊그제는 최저임금원회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타결했다. 하지만 타결이 되자마자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했던 사용자위원 4명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타결안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잘된 타결안이었다면 사용자위원 전원이 사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결된 내용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 6.740원보다 무려 1060원이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인상율은 16.4%였다.
최저임금에 별 관심이 없는 국민이 볼 땐, 겨우 1060원 인상된 것이라고 무심코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한 시간에 1060원이 인상된다는 것으로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월 단위로는 무려 약 22만원이 인상된다는 의미가 있고 일 년으로 환산하면 264만원을 인상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한 달 급여가 22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된다는 것은 시급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프렌차이즈 형 치킨 집, 포장마차 형 호프집, 피자집, 빵집,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동네 어귀에 있는 소형마트, 소규모 식당, 등등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임금인상이 되어 극심한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최저임금 적용자의 시급 인상분 대상 근로자만 약 296만 명에 이르는데다 새롭게 추가될 적용대상자의 시급 인상 근로자 수도 16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내년에만 영세기업주들이 부담할 추가 임금 인상액만 15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추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기 위해 정부 직접지원 3조원과 간접 지원 1조원을 합해 총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세력을 정권 지지기반세력으로 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함으로써 수백만 명에 달하는 최저 임금 대상자들로부터는 정권 지지세력으로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권 반대세력으로 등을 돌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의 임금 인상은 그 기업의 경영인이 지급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임금인상분 지원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절박한 경영상태에 직면해 있는 민간주력 기업에 한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정부가 주도하여 제멋대로 임금을 인상시켜놓고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무서워 임금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영한계에 이른 영세업체가 많아 정부가 임금인상분에 대해 4조원을 지원해 주어도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강제해 두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거나 매출이 저조하여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세업자들은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길을 택하던지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업체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댓글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로 속이지말고 배급준다고 하라 우뫼한 개돼지 국민들 배급받는줄 모르고 좋아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무서워 임금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상품 가치는 시장가격과 생산적 임금에서 상품가치가 형성되고 임금은 시장경제의 노동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영세업자들에 국민세금을 주고 최저임금을 만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에서 벋어난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때 미국과 선진국에서 임금을 국가가 준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하는 행동으로 공정가격 부적절한 것으로 무역관세를 인상 시킨다.이런 엉터리 붉은 경제의 문정권은 도대체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하는 주체성 경제의 엥겔스 자본론의 절대적 평등식으로 경제를 하는데 미시.거시경제도 모르고 주체성 공산주의 방식으로 경제를 한다
문재인에게 국민은 없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 좌파들과 김정은 일파가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은 시간급 인상분의 일부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한다고 하니 어치 문재인이 대통령의 자질이 있겠습니까!
국부 유출에도 해당 됩니다 . 이른바 3 D 업종 뿐만 아니라 단순 노동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자연 이들 임금도 상승 것입니다 . // 이들 기업들 그렇지 않아도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 수지 타산을
못 맞춰 쩔쩔 매고 있는데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 분명 최저 임금은 상승해도 최저 임금마저 받을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 들 것입니다 . // 2 5 일 근로 기준 맞교대 2018년도 임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8 시간 X 7.530 = 60.240 , 4 X 11295 = 45180 ....105.420 X 20 = 2108400 그리고 토요일 온종일 1 . 5 배 = 126540 X 5 일 = 632700 도합 2 .741 .1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 현재 이들이 이만큼 벌어 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 기준 약 3 년은 숙련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 줄 업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 // 벌써 합법적으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고 못구해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가 신용도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 하루 빨리 좌파 정권을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 . 멸 ~~~~~~~~~~ 공 ! - - - 잦 띠 안 각 잡 힌 거 수 경 례 - - -
세심한 지적이 역시 장자방 선생님이십니다!
문재인 체제, 임기 초반부터 사방팔방 오류투성이라
어느 것부터 들여다보아야 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전국 어린이집 원장님들다 죽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