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월) ~ 10월 25일(토) (2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기 관 |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헌법재판소
감 사 원
법 제 처
군 사 법 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총 43 개 기 관 |
4. 감사반의 편성
감 사 위 원 |
사무보조자 |
직 위 |
교섭단체 |
성 명 |
직 위 |
성 명 |
위원장 |
민 주 당 |
유 선 호 |
수석전문위원 |
임인규 |
위 원 |
한 나 라 당 |
△장윤석
(張 倫 碩) |
전문위원 |
강경필 |
위 원 |
한 나 라 당 |
박 민 식 |
전문위원 |
권기율 |
위 원 |
한 나 라 당 |
손 범 규 |
판 사 |
최창영 |
위 원 |
한 나 라 당 |
이 주 영 |
검 사 |
문홍성 |
위 원 |
한 나 라 당 |
이 한 성 |
입법조사관(4급) |
이재우 |
위 원 |
한 나 라 당 |
주 광 덕 |
입법조사관(4급) |
엄태석 |
위 원 |
한 나 라 당 |
주 성 영 |
입법조사관(4급) |
권태웅 |
위 원 |
한 나 라 당 |
최 병 국 |
입법조사관(4급) |
최석림 |
위 원 |
한 나 라 당 |
홍 일 표 |
입법조사관(4급) |
윤준미 |
위 원 |
민 주 당 |
△우 윤 근 |
입법조사관(4급) |
연광석 |
위 원 |
민 주 당 |
박 영 선 |
입법조사관(5급) |
박병섭 |
위 원 |
민 주 당 |
박 지 원 |
입법조사관(5급) |
김태규 |
위 원 |
민 주 당 |
이 춘 석 |
입법조사관(5급) |
김석순 |
위 원 |
선진과창조의모임 |
△조 순 형
(趙 舜 衡) |
입법조사관(5급) |
전광희 |
위 원 |
비교섭단체
(친박연대) |
노 철 래 |
입법조사관(5급) |
이욱희 |
|
|
|
입법조사관(5급) |
이상준 |
|
|
|
입법조사관(5급) |
이순기 |
|
|
|
입법조사관보(6급) |
김진태 |
입법조사관보(7급) |
박병규 |
|
|
|
입법조사관보(8급) |
김홍규 |
속 기 사 |
6 인 |
|
|
|
의원보좌관 |
16 인 |
|
|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3 인 |
소 계 16 인 |
소 계 46 인 |
총 계 62 인 |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
시 간 |
대 상 기 관 |
장 소 |
비 고 |
10. 6(월) |
10:00 |
감사원 |
감사원 |
|
10. 7(화) |
10:00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
10. 8(수) |
|
|
|
국감자료정리 |
10. 9(목) |
10:00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서울고법 |
|
10.10(금) |
10:00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고검 |
|
10.13(월) |
10:00 |
군사법원 |
국방부 |
|
10.14(화) |
10:00 |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법 |
|
14:00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검 |
현지1박 |
10.15(수) |
|
|
|
장흥교도소시찰 |
10.16(목) |
10:00 |
대구고법 대구지법 |
대구고법 |
|
14:00 |
대구고검 대구지검 |
대구고검 |
|
10.17(금) |
10:00 |
법제처 |
법제사법위원회 |
|
10.20(월) |
10:00 |
대검찰청 |
대검찰청 |
|
10.21(화) |
10:00 |
대법원 |
대법원 |
|
10.22(수) |
|
|
|
국감자료정리 |
10.23(목) |
10:00 |
법 무 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무부 |
|
10.24(금) |
10:00 |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
법제사법위원회 |
종합감사 |
계 |
43개 기관 |
|
※ 10. 24(금) 종합감사의 필요성 및 대상기관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6. 감사요령
가.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
주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대 법 원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 사법행정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대법원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선상황
◦ 국가배상사건 처리현황
◦ 재정신청사건 처리현황
◦ 민사집행현황
◦ 시․군법원 운영현황
◦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
◦ 보석 청구 및 허가 상황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허가 상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사유
◦ 무죄사건현황
◦ 즉결사건현황
◦ 위법판결을 한 명령․규칙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
◦ 자체감사실시내용
◦ 특허법원의 사건유형별 재판기간 단축 현황
◦사법업무 전산화 현황
◦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 현황
◦ 국선변호제도 관련사항
◦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 등 추진사항
◦ 사법개혁법 후속조치사항
◦ 화해․조정사건 현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주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법 무 부
대 검 찰 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가. 법무관계
◦ 법무행정 및 감찰 개선사항
◦ 법령유권해석 현황
◦ 국적사무 및 변호사․공증인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상황
◦ 인권옹호업무 처리현황
◦ 국가배상금 지급현황
◦ 법률구조사업 수행상황
◦ 법률시장개방 대처방안
나. 검찰업무관계
◦ 검찰인원 및 업무량현황
◦ 검찰사무 처리상황
◦ 인신구속 처리상황
◦ 고소․고발사건 처리상황
◦ 민생치안사범 처리현황
◦ 고위 공무원범죄 처리현황
◦ 공안사건 수사지휘실태 및 개선방안
◦ 마약사범 단속실태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황
◦ 무죄사건현황
◦ 벌과금 징수상황
◦ 자체 감찰ㆍ감사 현황
◦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
|
대상기관 |
주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
다. 출입국관리업무 관계
◦ 출입국자 현황
◦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 국민의 출국금지 및 외국인의 입국금지 현황 등
◦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관리 실태
◦ 보호외국인의 의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 중국동포 등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현황
라. 보호업무관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현황
◦ 보호관찰업무현황
◦ 소년원생 교육 및 직업훈련현황
◦ 전공의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
◦ 치료감호소 평균재소기간 및 최장재소기간
◦ 갱생보호업무 현황
마. 교정업무관계
◦ 교도공무원 처우 개선현황
◦ 교정시설 의료인력 및 의료보호현황
◦ 재소자 처우 및 개선상황
◦ 재소자 직업훈련 및 교정․교화상황
◦ 가석방 및 귀휴제 실시상황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ㆍ교화의 실효성
◦ 민영 교도소 시범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현황
◦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상황
바. 기 타
◦ 감사원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주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헌법재판소 |
◦ 위헌법률심판현황
◦ 헌법소원심판현황
◦ 장기미제사건 현황 및 지연 사유
◦ 헌법연구관 확충방안 등
◦ 헌법재판자료 확충 방안 등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방식의 개선현황
◦ 헌법재판소규칙․내규의 제․개정현황
◦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감 사 원 |
◦ 중요감사사건 감사경과 및 처리결과
◦ 감사결과 변상판정․징계․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상황
◦ 감사결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현황
◦ 재심청구․심사청구 처리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현황
◦ 평가연구원 운영실태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법 제 처 |
◦ 법령안 입안․심사업무현황
◦ 법령정비계획 및 추진현황
◦ 법제조사업무현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현황
◦ 법령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개선현황
◦ 법령의 유권해석현황
◦ 법률한글화 사업 추진현황
◦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기능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기관 |
주 요 감 사 사 항 |
비고 |
군사법원 |
◦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 군법무관 임용 및 인사제도개선 현황
◦ 군검찰 사건처리현황
◦ 군법무관 대우 실태
◦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및 개선방안
◦ 감사원 지적사항 및 그 시정조치 상황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대한법률
구조공단 |
◦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절차 및 구조방법
◦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처리실적
◦ 법률구조 업무 개선현황
◦ 법률구조적립금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
|
한국갱생
보호공단 |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절차 및 보호방법
◦ 보호사업 처리실적
◦ 갱생보호제도의 연구 및 홍보활동
◦ 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 공단지부 및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실태 |
|
나. 감사방법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한다.
○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 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기관증인 및 일반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검증을 행 할 수 있다.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국정감사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선언 및 인사(위원장)
② 증인선서
③ 기관장 인사 및 업무현황보고
④ 위원 질의 및 답변
⑤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위원장)
|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 제것을 내리고 이것을 공지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