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제6판 p.292 상단
95다28625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가 단순히 악의의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조망의 제거를 수반하는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이고, 이는 제245조 제1항 자주점유 요건에 반하기 떄문에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로서, 악의의 무단점유를 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단점유로 인해 제197조의 자주점유 추정력이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판결이유로 든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17:2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17:3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21:5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