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신윤하 기자 =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찬성쪽은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고, 반대쪽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쟁점은 Δ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Δ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및 언론사에 입증 책임 규정 Δ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Δ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 신설 등이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로 정했으며, 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피해 구제 차원…언론중재법 도입 불가피해"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성공회대 교수)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여러 보도들의 문제점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 구제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현재 언론 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보도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 언론들이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게 미약하다는 점을 전제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민들을 위한 언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법안에 '열람차단청구권'에 주목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인터넷신문과 포털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미 실무적으로 열람차단청구권이 이뤄져 있지만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재는 언론사와 합의를 통해서 열람차단을 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법으로 법제화시킨 것"이라고 헀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 매체들이 많아지며 광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속보로 내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해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약해서 개정안을 통해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헌 소지…언론에 재갈 물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봤다.
최 명예교수는 "가짜뉴스 관련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등 굉장히 많은 대응법이 있다"며 "이런 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처벌에서 상·하한을 두는 것도 개정안이 불완전하다고 보는 이유로 꼽았다. 처벌을 언론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언론사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대형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크게 처벌받고 작은 언론사 기자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벌을 받는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은) 증명 책임을 피고인 언론사에게 지게 해 손해배상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해 피해 배상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해 전보' 원칙에 따라 피해액과 비례하는 벌금 부과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엔 전보 보상의 원칙이 기본"이라며 "피해 배상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관계가 없으며 개정안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꼽기도 했다.
장 교수는 "배상을 더 받으려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행동이 생길 수 있어 침소봉대 문제가 생긴다"며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언론중재법이 대표적이다"라고 했다.
◇찬성쪽 모두 "법안 수정은 필요해"…시민들은 '찬성'에 무게
찬반측 주장은 상이하지만 찬성쪽은 모두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어 언론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고의·중과실' 요건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상 고의·중과실 요건은 Δ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Δ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Δ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김서중 교수는 "입증 책임문제나 고의·중과실 요건 등 부분에서 여야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이용성 교수도 "개정안상 고의·중과실 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제시가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최진봉 교수는 "정치나 정치·경제·권력기관들에 대한 비리나 의혹을 보도했을 경우 이를 열람차단청구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시민들은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5%, 반대는 35.5%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가 38.9%,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7.6%, '매우 반대한다'는 20.0%,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15.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3.1%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9.0%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31.5%를 기록해 정당별 찬반 분포가 갈렸다.
첫댓글 지들끼리 논란 ㅋ
ㅋ 응 아냐
뭔 논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