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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대 령급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대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중령급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대위~ 소령급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비고 | 병원업체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정병과 또는 기본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구 분 | 내 용 |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기제), 부이사관(임기제)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
일반직공무원 4급직위(임기제)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구 분 | 내 용 |
공통사항 |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 |
선발시험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 및 법령 시험), 면접시험 ※ 전반기 5월, 후반기 11월
선발전형 배점
구 분 | 총점 | 서류전형 | 필기시험(법령) | 필기시험(논술) | 면접 |
업체중령급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 100점 | 15점 | 40점 | 25점 | 20점 |
업체 소령급이하 및 전문경렬관 나군 | 100점 | - | 100점(헌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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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
구비서류
제출서류 | 대령 | 중령 | 소령 | 소령이하(업체) |
①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 | ○ | ○ | ○ |
② 정보화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 ·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 | ○ | ○ | ○ |
③ 훈장, 포장, 표창 등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군 경력증명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 | ○ | ○ | - |
④ 석사학위 증명서 사본 | ○ | ○ | ○ | - |
⑤ 군 경력증명서 | ○ | ○ | ○ | - |
⑥ 인터넷 원서접수 사본 (출력물) | ○ | ○ | ○ | ○ |
시험과목
구 분 | 내 용 |
시험과목 1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
시험과목 2 | 헌 법 |
문의
○ 육군인사사령부 ☎ 960-7532 / (042)550-7532 ○ 국민안전처 ☎ (02)2100 - 0555
○ 운용/법령관련 ☎ (02)2100 - 2917 시험과목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자격요건 선발전형 배점 공통사항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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