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환자님의 오늘자 공부기록을 보니까 이런 소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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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뭔가 늘 보던 판례일텐데도 요지전문을 보니까 새로운거 보는 느낌도 들고 참 복잡미묘한 기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크게 혼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를 구분 못하는 건 실무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지 16번 판례를 보고 있으면 참 동질감이라 해야 할지 묘한 쓴웃음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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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대체 16번 판례 어느 곳에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를 구분 못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보라고 요청했는데
그 대답을 기다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짐작으로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여길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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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0다47361 – 103조, 107조, 110조, 140조, 390조, 396조, 568조
16의 나.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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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인용된 부분에 나오는 "비진의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의 하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권리의 하자"가 "의사표시의 하자"와 구분되지 않고 있는지요?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추방환자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말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