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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사안들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초등학생의 폭행에도 뒷짐을 질 수 밖에 없는 영상 속의 교감 선생님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의 대립은 교육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날의 검처럼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음을 베이게 한다. 교육의 현장이어야 할 학교는 신고와 소송의 현장이 되었다.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경미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려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자칫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진다.
올해 초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2024년 1학기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를 발표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피해 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 ▲학교문화 책임 규약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 약속 등이 그것이다.
달라진 학교폭력 제도가 도입된 학교 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4월에 필자의 학교에서도 `학교문화 책임 규약` 행사를 운영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문화 책임 규약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의회를 통해 학교문화 책임 규약 `11개의 약속`을 마련하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약식을 갖고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게 되면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학교마다 특정 조사관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이 순환제로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빠르게 정착되면서, 사안 조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는 사안 조사 과정에서 소요 되는 시간, 학부모의 민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으로써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된다.
전담 조사관제 시행으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은 여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명 `케바케(case by case)`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를 경우에는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업무는 곤란도와 피로도가 높아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담당자가 매년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함께 번 아웃(burn out)을 예방할 수 있는 힐링 연수가 필요하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간 서너 차례 정기화되면 좋겠고, 치유를 위한 힐링 연수는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