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바가지를 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위).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래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정량을 찍은 사진(아래). 보배드림·상인회
논란은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만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짜를 샀는데, 포장 상자의 절반도 안 찼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사진 속 오징어 양이 적고 소스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같은 날 저녁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조리 과정상 오징어의 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수위 '최대 징역 7년'
24일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는 이 사건이 허위 게시물로 판명될 경우, 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는 게시글 속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음식을) 빼돌린 것 같다"는 표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상인을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식량이 정상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시글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허위 리뷰를 작성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15고정1393)를 들어 경각심을 강조했다.
첫댓글 또 어떤 진상새끼가 등신짓을 한걸까
위에 사진은 누가 봐도 먹다 찍은 사진인데...
으이구 한남아
씹진상이노
혐오스럽네 걍 지 재밌으려고 저러는거 아냐
이래서 제주안가고 해외간다할라그랬나보네
어휴 어쩐지 누가 저렇게 먹다남긴 비주얼로 줘
이미 보고 편견생긴사람들은 저 가게 안갈텐데 피해보상 세게 해야하는거아님??
하루 열리고 닫히는 야시장도 아니고 올레시장 상대로 저러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가게들 지도에 다 뜨고 리뷰에 평점까지 다 뜨는곳들인데 ㅋㅋㅋㅋ
애초에 위에사진처럼 줫을리가 없는게
밑에사진보면 마요네즈를 퍼서 담는게아닌 소스통으로 촥촥뿌려서 주는건데
위에사진은 처먹어서 저런느낌
저거 사먹어봤는데 눈앞에서 불쇼 하면서 통오징어 굽고 바로 통에 잘라서 담아주는거라 빼돌릴 틈 없던데
(내가 찍은건 사고 시간 흘러서 숙소에서 먹은거라 좀 흐트러짐)
일본가는거 합리화할라고 제주도 ㅈㄴ후려치던데 이런새끼들인가
일빠인가진짜
저사람 누군지 알아낼수 읶는겨?
ㅈㄴ음침하네
보배? 왠지 성별 남자일듯 고소 ㄱㄱ
징역먹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