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의견조율을 통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합의금 산정과정에서 일방의 주장대로 제시된 금액을 바로 지급하기 보다는 실질적 피해정도 및 그 치료비내역, 일실수익손해금 등 산정근거를 분명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안전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부분도 충분히 상계처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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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산재미가입 ㅣ인사업자입니다
간판제작업체인데요 인력회사에서 일당을 불러 일을
시켰어요 카트날로 나무를 자르는것을 할수있다고 해서 충분히 안전에대해 설명하고 시켰더니 일당분께서
손바닥을 다치셨네요 응급실서 수술하고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단하루, 반나절,.일하고 생긴일입니다 이날 첨오신분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일부로 사고내서 입원해서 돈을챙긴다는 사람도 있다고하네요
분명 위험하니 컷팅할때20센티 여유를 둬서 자르라고했고 뒷부분은 자를생각말고 버리라고 했는데
사고가 났네요 그끝부분을 끝까지 잡고 자르려고 했다네요
분명 끝부분조금 더짜르다 다친다고 하지말라고 몇번을 말했는데도 말이죠 마치 일부러 그랬나싶을정도로...
인력회사서 일당불러서 사고난것도 첨이고
이래저래 말하는것을 들어보니 일부로 그랬을수도 싰겠다 싶기도 하네요 병원비는 어찌 부담하겠는데
신경이 다쳐서 두달이상 통원치료 해야한다함
이래저래 두달일못하니깐~합의금조로 500을원하네요
병원비도한 300~400정도 나올듯 하구요
이거 제가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자: 째희쭌희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