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002&q=2000%EB%8B%A447361&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출처: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상태에서 피고 1, 피고 2가 위 증여약정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일에 이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 3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한 채 이를 경과한 것 뿐이라면, 위 피고들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 3도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본 사건은 강박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증여자가 피고고, 원고는 강박으로 증여계약을 따낸 수증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강박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취소권이 존재했으나 취소권의 행사를 증명하지 못함과 동시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계약의 유효성을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표현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의사표시에 하자(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이군요. 즉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의사표시의 하자" vs "법률행위의 무효"가 구분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왜 "권리의 하자"가 등장합니까? "권리의 하자"라는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물건의 하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님은 "권리의 하자"와 "법률행위의 무효"를 혼동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당췌 기초가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중심이고, 원고가 수증자다 보니까 수증받을 권리(=채권)에 좀 과몰입한 거 같습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그러니까 기본서나 조문에서 배운 법률용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님이 알 것도 같은 내용 하나를 붙잡고 모든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