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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16번 판례 쟁점에 대해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56 24.09.06 21: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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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6 21:23

    첫댓글 그렇다면 의사표시에 하자(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이군요. 즉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의사표시의 하자" vs "법률행위의 무효"가 구분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왜 "권리의 하자"가 등장합니까? "권리의 하자"라는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물건의 하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님은 "권리의 하자"와 "법률행위의 무효"를 혼동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당췌 기초가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 작성자 24.09.06 21:29

    채무불이행이 중심이고, 원고가 수증자다 보니까 수증받을 권리(=채권)에 좀 과몰입한 거 같습니다.

  • 24.09.06 21:31

    @정신병원추방환자 그러니까 기본서나 조문에서 배운 법률용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님이 알 것도 같은 내용 하나를 붙잡고 모든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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