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조 2개와 육효 점사 모두 출소로 결론이 나서 출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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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己戊 甲 癸
❍丑未申 子 亥
~ 라면 쟁합이 된 대운이 정년을 생할 때 구속되었는데
丁이 墓庫에 드는 戊戌年에 출소될 듯 ...
참고
쟁합이 되어 명조가 제구실을 못 할 때
쟁합이 년운을 생하면 속상하는 일이 생기더라. 통계상 ~
// 쟁합이란
한 개의 천간을 두 개의 천간이 서로 합을 하겠다는 것이 쟁합입니다.
간합은 어느 고서에서 막론하고 인간지합이라고 합니다.
역자분들이 일간과 간합이 드는 운에 인연이 되는 이가 있겠네라고 흔히 말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미혼자의 경우 적중이 많이 되는 통계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간합이 되었으나 육친과 예외 상황 때문에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녀 애정사가 아닌 단순한 인과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일단은 간합의 경우 어떤 이들과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정답입니다.
반듯이 이성간의 합은 아닐지라도 ~
사건내용을 보니 이재용 부회장 대 박전대통 및 최순실이니
일단은 1 대 2의 쟁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甲己 합화土
己가 甲과 합을 하면 土라는 오행이 생기거나 甲이 土인 己土의 무리가 되거나 성향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甲이 己와 대화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己土의 무리는 土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장사꾼이기에 己土의 무리는 장사꾼의 무리로 볼 수 있겠네요.
장사꾼의 정의는 거래입니다.
또는 甲이 목의 성향을 잃고 己土의 성향으로 바뀐다는 것이 됩니다. 일간 己土 이재용 부회장은 장사꾼입니다. 甲은 官(벼슬관)이니 박전 대통령이라고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장사꾼과 벼슬을 하는 분이 甲己 합화로 土가 되었으니 벼슬을 하는 분이 장사꾼의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타협, 거래, 동조 ,,,,,,, 성향의 거래 ~
합의 정의는 어떠한 목적에 의한 만남이 정의입니다.
간합의 기본은 남녀간의 합이기 때문에 일대일 합이 정상입니다.
쟁합은 이대일의 합이라서 파합이라고 합니다.
이대일의 거래라서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는 합입니다.
柱자는 기둥이라서 한 개로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甲子가 己丑 己未에 쟁합이 되어 파합이 되었는데 간여지동으로 들어 온 술년이 己未를 형으로 깨트려 쟁합이 풀렸네요. 쟁합이 풀리면 파합에서 벗어 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궁성론에서는 월주가 부모궁이라서 이건희 회장께서 무사할지?
궁성론에서 己丑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己未는 이건희 회장이 됩니다.
入墓
丁年에 발생한 것은 戌이 丁을 入墓시킵니다.
쟁합을 생조하는 丁年은 파합을 화생토로 더 부추기는 작용을 합니다.
戌 入墓는 丁이 戌에 들어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入墓는 명조에 있는 오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로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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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戊戊 癸壬
❍子午申 亥戌
~ 라면 丁에 기소가 되었으니 丁이 墓庫에 드는 戊戌年에 출소될 듯 ...
소송점
甲寅月 丁卯日
청兄巳
현孫未身
백財酉應
사財申(伏官亥) -/- 父卯
구兄午命
주孫辰世
身爻가 官爻에 묶이면 불리한데 戌未가 묶인 身爻를 풀어 집행유해나 벌금 또는 무죄 선고가 나올 듯 ...
출소로 나올 것 같네요.
// 출소 여부를 논하는 점사에서는 身爻와 官爻의 상태만 보고 판단합니다.
身爻와 官爻의 상태만 보는 것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효는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0번 이상 통계를 내어 본 결과입니다.
보통 고서나 천금부 등에는 孫世 또는 孫爻動이 되면 좋다고 쓰여져 있는데
직접 통계를 내어 보면 적중률이 없습니다.
천금부는 반만 공개된 이론서에 불과합니다.
孫世인 점사임에도 출소가 않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름대로 통계치를 내어보니 身爻와 官爻의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身爻가 (伏官亥) 및 父卯로 합이 되어 있네요.
亥卯未 삼합은 辰戌丑未가 파괴합니다.
파괴되었으니 합이 풀린 것입니다.
어떨 때 합이 파괴되어 풀리는지를 알아야 겠네요?
1) 己丑年 이혼
2) 2017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2월 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8월 7일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2017년 8월 25일 뇌물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판결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3) 戊戌年 甲寅月 戊辰日 항소선고
토론하는 분이 없어서 오랜만에 올려 봅니다.
역학적인 내 생각을 올려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선고를 받고 출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질문 나도 궁금했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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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트 18.02.05. 13:45
오랜만에 뵙게습니다
무술년 건강하십시요
일진으로 무계합화 화
신자진 화 관대지에 드니
아직 해볓보기 힘들다
재벌님들은 보통 일심에서 오년 이면
이심은 징역삼년에 집행유예오년으로 석방되는 경우들이...
일명 3.5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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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道 18.02.04. 23:55
일단 이재용의 태어난 시간은 무진시입니다.
풀려날지 그대로 감옥에 있을지 이런 문제는 사주로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점사로 푸는게 맞죠. 만약 이재용이 출소하게된다면 상당한 점사의 고수가 되시겠네요.
사주 상으로는 일단 현재 계해 대운 자체가 흉운인데 무술년 세년은 좋다 보여집니다. 월운이 갑인월이라 월운도 좋고 다만 일진 무진일은 매우 안 좋네요. 그래봤자 일진이니 무술 세년과 갑인 월운은 좋네요.
운을 떠나서 이재용의 사주 원국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삼성의 대가리니 삼성이 내리막길을 걷는것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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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眞劍勝負 18.02.06. 01:26
무진시 아닙니다. 오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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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劍勝負 18.02.05. 11:27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좋은 글 자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맹파명리를 공부 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물상과 궁성론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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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기 18.02.05. 22:27
선생님 너무 아쉽습니다 1월달에 알려주셧으면 대박이였을 텐대요....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2.10 18:31
첫댓글 사주는 시간을 모르므로 올라온 육효괘를 제 방식으로 해석하여 봅니다.
用神은 四爻 酉金應이 피고가 되고 三爻의 伏神官이 법관이 됩니다.
양자간의 다툼이 아닌 관청에 피소당한 경우 이렇게 용신을 봅니다.
三爻 申金財는 피고인의 戊申生 本命爻로서 用神에 준하여 봅니다.
本卦는 여섯 爻가 서로 合이 되는 六合卦로서
소송같은 凶事에는 체포 구속으로 나쁘게 봅니다.
풀려나려면 반드시 用神을 沖해야 합니다.
合으로 잡혀 있다가 沖으로 풀려나는 象이지요.
酉金用神이 辰酉合으로 묶였는데 日辰과 變爻의 卯木문서가 沖하니 풀려나는 象입니다.
卦象의 내막을 더 살펴보면
三爻에 本命과 官鬼와 文書가 같이 있어 한패거리로 봅니다.
用爻를 沖하는 卯木 父爻는 申金財가 動하여 나온 것이므로
本命爻의 재물이 움직여 官爻를 生하여 먹이고 또한 父爻를 化出한 것이므로
재물의 힘으로 풀려나는 것이며
官爻는 隱伏에다 空亡으로 무력하며 財爻가 주도하여 끌어가는 象입니다.
만약 本命爻 財爻가 다 연관이 없이 用爻를 沖하면 정당한 법리대로 풀려납니다.
참고로 피고가 제 삼자이므로 應爻를 보고 世爻는 상관없습니다.
고서에는 變爻는 본 動爻에만 작용한다고 하였지만
많은 경험상 특수한 조건하에서 變爻가 他爻에 작용합니다.
위 卦의 경우 日辰卯木 없이 變爻卯木만으로도 酉金을 沖하게 됩니다.
1) 세효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주문 하여 점을 쳤습니다.
세효를 이재용부회장이라고 주문한 후 점을 치면 세효가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응효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는 뜻
幻術實相 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
2) 합처봉충 ~ 합을 한 효끼리는 충을 할 때 합을 이룬다.
합이란 잡혀 있다는 의미 /
幻術實相 님의 이론대로 푼다면
합을 한 효에 충을 하면 더욱 견고하게 묶여 풀려나지 못하겠지요
@육효(백송김태현) 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것이지요.
<합을 한 효끼리는 충을 할 때 합을 이룬다.>이 주장은 참 독특하군요.
@육효(백송김태현) 父爻는 증거가 됩니다.
변효에 父爻가 나오면 증거가 드러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 점사에서는 변효 부효가 깨져 있습니다.
@幻術實相 합처봉충과 충중봉합을 찾아보세요
합을하고 있는 효는 충을받을 때 합이 완성된다.
충을 하고 있는 효는 합을할 때 완벽하게 충이 일어난다.
기초과정내용입니다.
@육효(백송김태현) 판결에서 우선순위는 선고결정문입니다.
그래서 父爻를 판결선고문으로 보고 결론으로 봅니다.
이론을 다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제 경험상 해석일 뿐입니다.
@幻術實相 관효와 부효를 더해 판결문으로 봅니다.
부효만으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
유무죄는 육충/육합괘와 상관이 없습니다.
육충괘도 출소될 수 있고 육합괘도 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소 우무를 육충/육합괘로 판단할 수 있으면 육효를 배울 필요가 없지요
위의 제 해석은 제 이론 전부를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관재로 석방유무를 보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잘 맞으면 될 뿐 내 주장이 맞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하는 건
변화를 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이론 중에서 기문이나 육임은 대체로 유사하게 해석되지만
육효만큼 자유롭게 해석되는 점술도 없을 것입니다.
@幻術實相 고서 육효이론으로 모두 통계치를 내 보았습니다.
수십년간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직접 통계를 내어 보세요
그것은 본인 몫입니다.
본인 이론대로 응용하십시요
육효하는 분들의 공통이론
합처봉충은 기초이론만 배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른다면 기초공부를 건너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明憬 알파홀딩스가 뭔지요? 로또종류를 말하는지 저는 육효로 로또 종류는 적중못합니다.
로또류를 가장 확율높게 활용하는 것은 奇門吉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회에서는 남을 물질적으로 돕는게 복 짓는 일이라며 무작정 좋은 일로 치부되고 있지만
자신이 돕는 재물이 사회에 좋게 작용할지 독사에게 먹이를 주는 일인지 판별할 안목이 있어야
도울 자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