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는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그간의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며,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녹지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먼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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