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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번호 ] 심사양도2011-0010, 2011.04.04, 기각
[ 요 지 ]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자연림인 임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6.15. 00시 00읍 00리 산 12 임야 8,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시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1,302백만원에 협의양도하고 2010.8.2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22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2010.11.3.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율 100%를 적용(한도액 2억원)하여 144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10.12.30.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년 취득하여 밤나무를 심어 서울 00동에서 버스로 왕래하며 경작하다가, 왕래의 불편으로 쟁점토지에 5평 정도의 관리사를 건립하여 농기구를 저장하고 현장에서 자기도 하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하였으며, 1996.6.13.부터는 00시 00구 00동 870으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
당시 관리사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았으나 오래되어 분실되었고 관청의 모든 기록도 말소·폐기되어 서류상 확인은 불가능하나,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가 관리사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심어 직접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한도액 2억원)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자연림에 속하는 임야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지역 안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통작거리 20㎞내에도 소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여러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현재에도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심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심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남양주시장의 공문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밤나무 200주에 대한 보상으로 2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a는 ‘청구인에게 관리사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외 b·c(이하 “b”·“c”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 취득하여 밤나무를 심고 서울 00동에서 버스로 왕래하며 경작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들 확인서를 자경 입증 증거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다.
4)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
변동사유 |
주 소 |
비 고 |
1970.11.10. |
최초작성 |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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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6. |
전 입 |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2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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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13. |
전 입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870 00마을@ 53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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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2. |
전 입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870 00마을@ 53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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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23. |
전 입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870 00마을@ 53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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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8.18. |
전 입 |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870 00마을@ 53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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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9. |
전 입 |
경기도 양주시 00면 00리 184-2 |
5)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서울 00동과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가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운영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 업 장 |
상 호 |
업 종 |
개 업 일 폐 업 일 |
비 고 |
00동5가 92 |
00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 |
197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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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동 26-5 |
00공인중개사무소 |
부동산중개 |
2001.11.1. |
2002.1.23. 00동5가 92로 사업장 이전 |
00동5가 92 |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 |
2004.3.17. 2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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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
부동산임대업 |
2006.6.20. |
7) 처분청이 남양주시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은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일반보상임이 확인된다.
8)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지목은 “임야”, 토지이용상황은 “자연림”으로 나타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심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b·c가 확인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 취득하여 밤나무를 심어 서울 00동에서 버스로 왕래하며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을 자경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을 뿐,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종자 및 농약 구입 관련 증빙, 소출물 처분 관련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00에서 197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감정평가사무소를,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자연림인 임야로 보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도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일반보상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 요건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등이 미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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