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항목 | 내용 |
206 |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 및 자본거래시 시가, 용역 거래시 연도별 작업진행률,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등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18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
삭제(2019.02.1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법인세 집행기준 52-87-1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구 분 | 특수관계자범위 |
영향력 행사자 |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를 포함)와 그 친족 |
주주등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과 그 친족 |
임원/ 사용인/ 생계 유지자 |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4.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5.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2차출자 법인 | 6.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기타 |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 지배적인 영향력 :
1. 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② 소액주주 등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③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범 위 |
생계유지자 |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
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9.02.12 신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