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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배움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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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2019년 배움터 지킴이 운영계획 (각종 서식은 제외)
hongall 추천 0 조회 4,550 19.01.23 14:1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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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3 21:59

    첫댓글 홍회장님 !
    총알 정보 감사 합니다 . 錢 은 꼼짝도 아니하옵니다 .ㅎㅎㅎ

  • 작성자 19.01.24 11:04

    ㅎㅎㅎㅎ 우리가 누굽니까?
    '알'에 관한한 요지 부동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솟아도 ㅋㅋㅋ
    '하늘채'님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인기 쨩!임다.

  • 19.01.24 09:04

    수고 많았습니다, 년령 관련 단어는 없네요 ?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1.24 11:03

    2019년을 기산하여 3년 이내라고 되어있지요.
    너무 마이(?) 해 묵지 말랑긴지?

  • 19.01.24 18:29

    @hongall 2019.3.1기준으로 3년이 지난 사람은 해촉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단. 지원대상자가 없는경우 재 위촉 가능
    하다.

  • 작성자 19.01.24 19:29

    @생문방 19년을 기점으로 3년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올해에 등장한것 같네요.

  • 19.01.24 19:45

    @hongall 답글 감사합니다.
    모여서 쇠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회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 19.01.29 11:17

    홍회장님 잘 계시지요?
    오늘 개학 했으며,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히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1.29 20:38

    장전중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고 이는 2월에 개학했다가 바로 설연휴를 맞고
    또 다시 연휴 지나고 공부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월 1일이 모든 것이 끝나는 즉 졸업식, 종업식 그리고 봄 방학으로 이어 집니다.
    교장샘의 능력이 보이지요.
    설연휴 잘 보내세요. (좀 이른 인산가?)

  • 19.02.01 18:13

    한번쯤 공지를 해서 (희망자) 밥한끼 하면 좋겠습니다...통성명도 하고..

  • 19.02.01 23:38

    "지킴이 신청및 위촉 사항에 공문에 의하면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초과 했지만 지원자 없을시 재위촉 가능 "이라고 하였는데 즉 지금까지 3년을 해먹은 자는 그만 둬야 하는데 모집시 지원자가 없을시 재차 위촉 할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며 이번 이런 조건 부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랍니다

  • 19.02.07 11:13

    어디에 알아 보셨는지
    시교육청에 문의 해보니 2019.3.1부터
    적용한다. 쉽게말해 3년이상 하신분도
    3년 후에는 재위촉 대상이 안된다 뜻
    (홍회장님 답변과 동일하다는 말씀)

  • 작성자 19.02.07 15:40

    원래 법이나 규정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글고 이 안이 권고 된 것은 이제 퇴임하는 희망자들이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고.....
    결론은 권고사항을 따를지 말지는 운영권자의 소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속 편하지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공문을 다시 세밀하게 보니 "해석하기 나름" 으로 앞,뒤 분간도 모호하기는 해요.

  • 19.02.07 18:26

    학교측에서는 2016년도에 1년 개약으로 근무하고 2017년도 다시 1회 재개약하여 1년 근무하고 2018년도 다시 1회 재개약하여 1년 근무하였으므로 총2회 재개약에 총3년을 근무 했으니 2019년도엔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바 단 금년도 모집시 응모자가 한명도 없으면 재개약 된다는 취지라고 하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정답을 올려 주세요

  • 19.02.07 20:05

    시작준일이란?
    그때부터란뜻
    광역시청직원에게 문의하니 지금부터 3년이다고 함 학교와다툼이 있으면 직접 시교육 청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올려주세요 .

  • 작성자 19.02.07 20:07

    앞의 공문을 잘 읽어 보세요.
    "2019.3.1.자를 시작 기준일로 하여" 시작 기준일을 명시 했네요.
    그러나 '임용권을 쥔 고용자' 측 해석이 '정답'이라고 할 우려가 많습니다.

  • 19.02.08 21:44

    교육청에 문의한바 2019.3.1일부터 3년이 맞고요 매년 공고해서 적격자를 선발 후 위촉하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공개 모집이므로 면접 심사때 1년 근무하고 재차 선발 안되면 탈락할 수도 있답니다 3년후에는 그만 둬야하지만 모집해도 한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약이 된다고 합니다 요는 일자리 때문에 머리 터지는데 배움터지킴이 모집하는데 한사람도 신청 하지않을 수 있겠습니까

  • 작성자 19.02.12 10:30

    요즘은 시간도 좋은 아동지킴이로 모두 가고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해운대의 재송중학교는 재차 공고를 해도 아직까지 1명이 오늘 마감에 응모했다네요

  • 20.01.31 10:45

    2020년 운영지침이 안올라오네요 ,부산에선 유치원에서도 지킴이를 모집하네요 이걸 어찌 해석해야 할지
    이러면 봉사료 인상은 물건너 간듯합니다.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봉사 명목의 지원. 허탈합니다.
    그럼 차라리 봉사한다는 주부심이라도 살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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