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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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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개정 2018.10.15.)(※ 이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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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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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
❍ 모든 초․중․고(특수)․기타(평생교육시설)학교에 「배움터지킴이」배치
❍ 국립교 및 지구촌고, 국제금융고, 부산조리고는 자체 운영(예산 미지원)
❍「배움터지킴이」추가 배치 기준 확대(※ 해당교 붙임 참조)
- 공립초 학생 수 600명 이상, 중·고 학생 수 800명 이상 또는 안전취약 학교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 권고과제: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 반영 사항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실시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경호자격 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배움터지킴이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 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3년을 초과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배움터지킴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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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추진 계획 |
❍ 운영 기간: 2019. 3월 ~ 2020. 2월
❍ 운영 학교
- 예산지원 학교: 636교(초 303교, 중 172교, 고 138교, 특수 15교, 기타 8교), 추가배치(신규포함) 152교(초 94교, 중 21교, 고 32교, 특수 2교, 기타 3교)
- 자체운영(예산 미지원) 학교: 8교
․국립교: 교대부설초, 한국과학영재고, 부산기계공고, 해사고, 부산사대부설고
․지구촌고: 이사벨중·고의 배움터지킴이 활동으로 대체(동일 구내 사용)
․평생교육시설: 국제금융고, 부산조리고
❍ 연간 추진 일정(학교)
연번 | 내 용 | 시기 | 비 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19. 1.~2. | <학교자체연수> ※ 가이드라인, 운영계획 안내 ※ 학교(성)폭력예방교육 ※ 그 외 현안사항 |
2 | 배움터지킴이 선발 완료 | 2019. 2. 28. | |
3 | ’18년 운영비 정산 및 ’19년 위촉 결과 보고 | 2019. 2.~3. | |
4 | 신규 배움터지킴이 연수(※ 비고란 참조) | 2019. 3월 초 | |
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19. 3.~12. | |
6 | 설문조사 실시 | 2019. 12. | |
7 | 운영결과 분석‧보고 | 2020. 1.~2. |
※ 그 외 사항은「가이드라인」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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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자격 |
❍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 소유자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우대가능(※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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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신청 및 위촉 |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자 중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봉사활동자로 위촉(위촉장 교부)
※ 모집․선정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실시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경호자격 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지급 대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상담․생활지도 보완을 위해 여성 배움터지킴이 위촉도 적극 검토 요망
❍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수칙」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촉 시(재위촉 포함) 사전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반드시 실시
❍ 공고를 통해 배움터지킴이를 선발․위촉하되, 매년 말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가능함. 재위촉 시 공고 생략 가능
※ 인력풀 참고: 부산지방보훈청 취업팀(국가유공자 대상) ☎(051)660-6233, 제대군인지원센터 ☎(051)660-6393
※ 공고 시 탑재: 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 새소식 > 채용시험정보 > 학교인력채용
※ 재위촉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배움터지킴이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 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3년을 초과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2018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봉사활동 신청 시 [붙임 3]의 확인서 제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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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해촉 관련 |
❍ 해촉 가능한 경우
- 활동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14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
-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과거 또는 현재)
- 학생 지도 시 금지해야 할 행위를 한 경우(가이드라인 제7조)
-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의 장은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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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
❍ 배움터지킴이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을 보조
-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와 배움터지킴이 간 협의에 의해 활동 내용 범주 설정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붙임 2]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참고
❍ 배움터지킴이 활동 조건
-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
- 활동 일수: 학교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 활동 시간: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복장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정한 사복차림도 가능
- 명찰 및 표식은 필요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 [붙임 2]를 참고하여 수칙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작성
❍ 단위학교의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 활동에 대한 일일 봉사활동자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학부모회 포함)
- 배움터지킴이의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배움터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강요 금지
- 학년 말 운영 결과 및 우수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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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연수 |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실시
※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성범죄예방 관련 연수 강화
❍ 학교자체 연수로 학생·학부모에 대한 친절함과 상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 전문성을 신장해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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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실비 지원 |
❍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실비 지원
- 근 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실비 지원)
- 봉사활동실비: 1일 39,000원
․식 비: 8,000원 × 2식 = 16,000원(간식비 포함)
․교통비: 20,000원 × 1일 = 20,000원
․활동비: 3,000원 × 1일 = 3,000원(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비 등)
❍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 지원이므로 월정액 지급 금지
※ 봉사활동실비는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 내에서 식비, 교통비, 활동비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월별 지급(활동비 정산 생략)하되, 배움터지킴이에게 활동비 지원은 임금이 아닌 실비 성격임을 인지하도록 안내 강화
※ 방학기간 중 단시간 활동(3∼4시간) 시 봉사활동실비 지원 사례
(예시1) 교통비 2만원, 식비 8천원, 활동비 3천원 지원
(예시2) 교통비 2만원, 활동비 3천원 지원
(예시3) 교통비 2만원, 식비 8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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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예산 |
❍ 학교 당 지원 예산
- 봉사활동실비: 8,190천원(210일 기준), 운영비: 연간 700천원
❍ 추가배치 학교 당 지원 예산
- 봉사활동실비: 8,190천원(210일 기준)×2명, 운영비: 연간 700천원×2명
❍ 봉사활동실비 지급
- 봉사활동실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 월 활동 일수에 해당하는 실비
- 예산범위에서 기준 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 활동하지 않은 토, 일요일 등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실비 지급 불가
❍ 운영비
-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사무용품, 활동복 및 소모품, 명찰, 자전거, 학생상담 및 배움터지킴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협의회비 등)
- 배움터지킴이 활동 공간(배움터지킴이실, 휴게실) 환경개선으로 집행 가능
- 활동일수 추가 시 운영비를 봉사활동실비로 집행 가능
- 배움터지킴이 개인 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 운영비 집행 시 세부적인 사항은「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준수
❍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청 지원예산보다 초과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필요할 경우(토요일 및 방학)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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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유의사항(공통) |
❍ 배움터지킴이 관련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은 바, 자원봉사활동자로 위촉 및 운영 등의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운영
❍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불가하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 시는 해촉 가능한 점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연수
❍ 배움터지킴이가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인지하도록 하고, 모집공고 등 업무추진 시 근로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예: 근무, 계약, 채용 등) 사용 지양
❍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활동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해 관리자에게 내부결재를 받는 절차는 지양
❍ 배움터지킴이는 활동시간 대에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학생 보호를 위한 교내·외 순찰 순회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
❍ 근로대가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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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추가배치 학교 유의사항 |
❍ 학교별 실정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움터지킴이별 활동시간대, 활동장소, 업무내용 등을 활동수칙으로 정하여 추진함
(예) 배움터지킴이 추가배치는 동시간대 배치로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취약 학교는 학교자체 실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배치 가능
❍ 배움터지킴이 동시간대 배치 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외 순찰순시 등 학교안전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추진
❍ 배움터지킴이실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 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
※ 교당 지원된 운영비는 배움터지킴이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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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사항 |
❍ 학교 제출 자료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운영비 정산(2018) | 위촉 현황(2019) | |||
초․중학교 | 2019.2.20.(수) | 2019.3.4.(월) | 해당 교육지원청 | 자료집계시스템 |
고등(특수)학교 | 2019.2.20.(수) | 2019.3.4.(월) | 안전기획과 | 자료집계시스템 |
교육지원청 | 2019.2.25.(월) | 2019.3.8.(금) | 안전기획과 | 공문 |
❍ 추후 일정: 정산내역 확인 후 집행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의 목적사업비)
※ 공립학교(통합사업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별도 반납 없이 학교운영비로 사용 가능
[붙임] 1.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예시)
4. 위촉장(예시)
5.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6. 학생보호인력 명찰 규격(예시)
7. 자원봉사활동 기록대장(예시)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예시)
9. 학생보호인력 운영 결과(예시)
첫댓글 홍회장님 !
총알 정보 감사 합니다 . 錢 은 꼼짝도 아니하옵니다 .ㅎㅎㅎ
ㅎㅎㅎㅎ 우리가 누굽니까?
'알'에 관한한 요지 부동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솟아도 ㅋㅋㅋ
'하늘채'님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인기 쨩!임다.
수고 많았습니다, 년령 관련 단어는 없네요 ? 감사합니다
2019년을 기산하여 3년 이내라고 되어있지요.
너무 마이(?) 해 묵지 말랑긴지?
@hongall 2019.3.1기준으로 3년이 지난 사람은 해촉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단. 지원대상자가 없는경우 재 위촉 가능
하다.
@생문방 19년을 기점으로 3년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그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올해에 등장한것 같네요.
@hongall 답글 감사합니다.
모여서 쇠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회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홍회장님 잘 계시지요?
오늘 개학 했으며,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히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전중학교는 벌써 개학을 했고 이는 2월에 개학했다가 바로 설연휴를 맞고
또 다시 연휴 지나고 공부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월 1일이 모든 것이 끝나는 즉 졸업식, 종업식 그리고 봄 방학으로 이어 집니다.
교장샘의 능력이 보이지요.
설연휴 잘 보내세요. (좀 이른 인산가?)
한번쯤 공지를 해서 (희망자) 밥한끼 하면 좋겠습니다...통성명도 하고..
"지킴이 신청및 위촉 사항에 공문에 의하면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초과 했지만 지원자 없을시 재위촉 가능 "이라고 하였는데 즉 지금까지 3년을 해먹은 자는 그만 둬야 하는데 모집시 지원자가 없을시 재차 위촉 할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며 이번 이런 조건 부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랍니다
어디에 알아 보셨는지
시교육청에 문의 해보니 2019.3.1부터
적용한다. 쉽게말해 3년이상 하신분도
3년 후에는 재위촉 대상이 안된다 뜻
(홍회장님 답변과 동일하다는 말씀)
원래 법이나 규정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글고 이 안이 권고 된 것은 이제 퇴임하는 희망자들이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이고.....
결론은 권고사항을 따를지 말지는 운영권자의 소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속 편하지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공문을 다시 세밀하게 보니 "해석하기 나름" 으로 앞,뒤 분간도 모호하기는 해요.
학교측에서는 2016년도에 1년 개약으로 근무하고 2017년도 다시 1회 재개약하여 1년 근무하고 2018년도 다시 1회 재개약하여 1년 근무하였으므로 총2회 재개약에 총3년을 근무 했으니 2019년도엔 그만둬야 한다고 하는바 단 금년도 모집시 응모자가 한명도 없으면 재개약 된다는 취지라고 하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정답을 올려 주세요
시작준일이란?
그때부터란뜻
광역시청직원에게 문의하니 지금부터 3년이다고 함 학교와다툼이 있으면 직접 시교육 청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올려주세요 .
앞의 공문을 잘 읽어 보세요.
"2019.3.1.자를 시작 기준일로 하여" 시작 기준일을 명시 했네요.
그러나 '임용권을 쥔 고용자' 측 해석이 '정답'이라고 할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한바 2019.3.1일부터 3년이 맞고요 매년 공고해서 적격자를 선발 후 위촉하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공개 모집이므로 면접 심사때 1년 근무하고 재차 선발 안되면 탈락할 수도 있답니다 3년후에는 그만 둬야하지만 모집해도 한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약이 된다고 합니다 요는 일자리 때문에 머리 터지는데 배움터지킴이 모집하는데 한사람도 신청 하지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시간도 좋은 아동지킴이로 모두 가고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해운대의 재송중학교는 재차 공고를 해도 아직까지 1명이 오늘 마감에 응모했다네요
2020년 운영지침이 안올라오네요 ,부산에선 유치원에서도 지킴이를 모집하네요 이걸 어찌 해석해야 할지
이러면 봉사료 인상은 물건너 간듯합니다.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봉사 명목의 지원. 허탈합니다.
그럼 차라리 봉사한다는 주부심이라도 살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