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과수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地主)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 지하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권리.
지중권(地中權)이라고도 한다. 한국 민법상으로는 지상권이 지하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민법상 지하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는 없다. 그러나 지상에 이미 건물이나 다른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지하부분에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부분의 이용권을 인정할 실제상의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지하권만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앞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따른 입법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립된 권리는 없지마는 통례적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위 하늘이나 아래 지하에 마구잡이로 타인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