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 운영기준
○ 목적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동구 영화 주간보호시설 등 14개소
※ 시설당 33~66백만원 지원(′11년 예산 861백만원)′10년 561백만원
○ 수행사업
- 재활치료사업,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복지시설 설치신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설치신고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설치
- 거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조리실, 화장실, 의료재활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건축물연면적 : 최소 66㎡이상
- 관리 및 운영요원 : 3명이상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12시
○ 지원기준(현재 시설당 3인 지원)
- 인 력 : 4인지원, 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인을 추가 지원
( 인력은 2급이상 사회복지사 1인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 지원기준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 기준 적용 :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적용
- 운영비 : 시설당 기본 12백만원
- 시간외근무 수당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 타 :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
※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함
○ 이용료 수납대상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징수 및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1인당 : 월 15 ~ 20만원 수납(광주)
장애인단기보호 운영기준
○ 목적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 운영현황 : 서구 희망의집 1개소(2010.11.26 설치)
※ ′11년 예산 68,250천원 지원
○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 설치신고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설치
- 거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조리실, 화장실, 의료재활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건축물연면적 : 최소 66㎡이상
- 관리 및 운영요원 : 3명이상
○ 이용시간 및 기간 : 24시간 운영, (기간은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
○ 이 용 자 : 등록장애인 원칙, 시설당 최소 10인으로 운영
○ 지원기준(현재 시설당 3인 지원)
- 인 력 : 5인지원(이용 장애인 10명기준), 장애인 3명이 늘어날 때 마다
인력 1명 추가 지원
( 인력은 2급이상 사회복지사 1인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 지원기준 :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 기준 적용 :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적용
- 운영비 : 12,812천원/개소(10인 기준)
- 시간외근무 수당 : 교대근무자(월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기타 종사자(월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 타 :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함
○ 이용료 수납대상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이용료는 인건비, 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5개소(기존 11, 신규 4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총사업비 : 927백만원(분권143, 시비784)
○ 사업기간 : 2011. 1 ~ 12
○ 사업내용 :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 사회적응 훈련 등
□ ‘11년 지원계획(안)
(단위:천원)
시 설 명 |
시설장 |
운영주체 |
이용인원
(1일) |
종사자수 |
예산액 |
비고 |
11년 |
10년 |
1회추경 |
당초 |
15개소 |
|
|
256 |
45 |
927,000 |
790,514 |
607,513 |
|
영 화 |
김 조 |
영화복지재단 |
15 |
3 |
66,000 |
66,000 |
65,930 |
|
누리보듬 |
조은아 |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회 |
30 |
3 |
66,000 |
66,000 |
65,931 |
|
엠마우스 |
장 비 |
무지개공동회 |
15 |
3 |
66,000 |
66,000 |
65,931 |
|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
김선태 |
지적장애인협회 |
18 |
3 |
66,000 |
66,000 |
65,930 |
|
씨 튼 |
최은숙 |
씨튼수녀회 |
13 |
3 |
66,000 |
66,000 |
65,931 |
|
다 원 |
이애란 |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
12 |
3 |
66,000 |
66,000 |
65,930 |
|
혜 화 |
양성오 |
혜화복지재단 |
26 |
3 |
66,000 |
66,000 |
65,930 |
|
신장 |
문찬석 |
신장장애인협회 |
12 |
3 |
66,000 |
47,000 |
47,000 |
|
희망의집 |
신윤식 |
개인 |
20 |
3 |
57,000 |
57,000 |
33,000 |
|
사랑모아 |
서미정 |
가족복지회 |
15 |
3 |
57,000 |
57,000 |
33,000 |
|
차오름 |
정광유 |
일촌공동체 |
17 |
3 |
57,000 |
57,000 |
33,000 |
|
솟대 |
김동우 |
한마음장애인
자립재활센터 |
13 |
3 |
57,000 |
44,514 |
´09.12
설치 |
|
행복 |
최영애 |
광주지적장애인
복지협회서구지부 |
15 |
3 |
57,000 |
33,000 |
´10. 5
설치 |
|
초록장애인 |
정아름 |
광주북구장애인
복지회 |
15 |
3 |
57,000 |
33,000 |
´10. 6
설치 |
|
빛고운 |
심알현 |
개인 |
20 |
3 |
57,000 |
- |
´10. 9
설치 |
|
※․ 시설당 지원할 66백만원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최소한 09년 이후 설치된
4개시설에(미지원 시설 1개소 등) 시설당 57백만원 일괄지원
장애인단기보호운영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개소
○ 종 사 자 : 3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총사업비 : 6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단기 거주시설로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 상담, 취미생활지원, 사회적훈련, 언어치료, 놀이치료, 학습지도 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예 산 액 |
비 고 |
계 |
본예산 |
1회추경 |
계 |
68,250 |
38,250 |
30,000 |
|
분 권 |
|
|
|
|
시 비 |
68,250 |
38,250 |
30,000 |
|
※ 예산 증(또는 감) 사유
․ 금년 신규시설로 타시도 운영비(91~120백만원) 감안하여 30백만원 추가 지원
〈담 당 자 : 장애인재활지원팀 유배홍 ☎ 3371〉
장애인주간보호 운영기준.hwp
장애인단기보호 운영기준.hwp
사본 - 시설별조서(주간(신장),단기보호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