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을 가락동 농수산 시당에 상장하려고요.그런데 영농조합이름으로 특용작물로 장아찌도 담아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식품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식품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나요?아시는 분 답좀 부탁드립니다.시골분들이 하는 일이라 많이 서투네요.
첫댓글 질문은 알아봐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영농조합에서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군청 식품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 해줄거에요...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제조시설이나 위생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농업 기술센터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답변 드릴거예요
예
첫댓글 질문은 알아봐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영농조합에서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군청 식품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답변 해줄거에요...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조시설이나 위생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농업 기술센터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답변 드릴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