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절차 (배당에서의 순위)
- 배당받을 채권자
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변제쳥구권이 있는 채권, 가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채권자
- 배당순위 (법정기일이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4순위 당해세
5)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6)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국세 지방세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9) 일반채권
- 배당순위 (법정기일이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조세 당해세
5)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6) 전세권 저당권
7)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9) 일반채권
- 배당순위 (저당권 전세권이 없는 경우)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이 경합하면 동순위가 됨)
4)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의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당해세
6)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7) 일반채권
첫댓글 유용한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