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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실 스크랩 대한제국
문대식 추천 0 조회 1,237 17.11.19 16: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대한제국[大韓帝國]에 대하여...

 

현재 인터넷에 게제되어있는 "대한제국"에 대한 정보이며,

"다음", "엠파스", "위키백과"등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다음 브리태니커사전의 대한제국[大韓帝國]

@엠파스 백과사전의 대한제국[大韓帝國]

@위키백과의 대한제국 [大韓帝國]

 

 

 

 

 

 

@다음 브리태니커사전의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 22일까지 존속한 조선왕조의 국가.
대한제국의 성립
고종황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와 대신들(가운데가 고종황제이며, ...
청일전쟁(1894~95)의 결과 임오군란(1882) 이래 조선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청국이 후퇴했다. 대신 일본이 그지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일본은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을 받아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삼국간섭, 1895. 5)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원하에 개혁(갑오·을미 개혁)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파 내각이 동요하는 반면, 왕비 민씨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친러적 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퇴세(退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민비를 학살했고(을미사변, 1895. 10), 내각은 다시 온건개화파로 개편되었다. 이 새 내각은 민비학살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호도하는 대신 단발령(斷髮令:1895. 12)과 같은 과격한 시책을 펴나갔다. 일본의 민비학살과 친일내각의 단발령은 민심을 동요시켰으며, 민비학살에 대한 복수와 단발의 반대를 표방한 의병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아관파천, 1896. 2). 그결과 친일 온건개화파 내각은 실각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대한제국에서는 일본 세력이 약화되는 반면 러시아의 진출이 현저해졌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임오군란 이후 청국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극심한 내정간섭을 받아 심지어 왕비가 학살되기까지 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받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이권이 차례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국민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당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자주 독립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독립문 건설운동(1896)은 이러한 국민적 자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慶運宮:德壽宮)으로 환어(還御)한 것(1897. 2)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후퇴와 아관파천 이후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대한제국 성립의 외적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아관파천은 그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자주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내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칭제(稱帝) 논의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뒤 을미사변 직후 친일적 각료를 중심으로 다시 칭제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을 황제로 존칭하고 국호를 대조선제국으로 고치며 10월 26일 즉위식을 거행한다는 각의의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민비학살 등 당면문제를 호도하려는 일본측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때문에 러시아·프랑스·미국의 반대를 받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칭제논의는 1896년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면서 재개되었다. 제일 먼저 국왕에게 칭제를 건의한 사람은 상하이[上海]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로 전해지고 있다. 국왕도 일찍부터 칭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홍종우의 건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열강의 반대를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밀지(密旨)를 내려 제위(帝位)에 오르도록 진정하게 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1897년 5월 이후 정부관원, 각도 유생, 시전상인과 일부(개신유학 계열) 독립협회 회원 등 각계각층의 잇달은 칭제 요청은 그 대부분이 국왕의 밀지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강도 이당시 이미 러시아·프랑스·일본·영국을 주축으로 하여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미국·영국 등이 냉담한 편이었지만, 그 어느쪽으로부터도 칭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주도하에 제위에 오르는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갔다. 이해 8월 1일부터 사용한 연호가 광무(光武)로 정해지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원구단(圓丘壇) 자리가 남서(南署) 회현방(會賢坊) 소공동(小公洞:지금의 조선 호텔)으로 정해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의정대신 심순택(沈舜澤),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등의 의례적인 황제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즉위식 거행 일자가 10월 12일로 결정되었다. 예정대로 이 날 원구단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13일에는 국왕이 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하였고, 14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를 통하여 각국 공사관·영사관에 통보하였다. '대한'(大韓)은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의 시책
아관파천 이후 내각은 국왕 측근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점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자연 정부의 시책도 국왕이 "구규(舊規)로 본(本)을 삼고 (여기에) 신식(新式)을 참고한다"고 천명한 데서 보이듯, 갑오·을미 개혁을 반성해 전통적인 제도와 연결·타협하려는 복고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왕권의 강화·전제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왕권은 매우 위축되어 국왕이 제한군주적 지위로 격하되는 반면, 내각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런 만큼 아관파천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896년 내각제를 다시 의정부제로 개편하면서 그 권한을 대폭 약화시킨 것, 1899년 군의 지휘 감독권을 갖는 원수부(元帥府)를 창설하면서 황제가 대원수로 취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이었다.
왕권의 강화·전제화의 움직임은 독립협회(1896~98)의 저항을 받았다. 그동안 독립협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권양여 등 정부가 시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런데 독립협회에서는 이러한 비정(秕政)의 궁극적인 원인이 왕권의 전제화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을 의회로 개편해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의회개설 운동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좌절되었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왕권의 전제화 경향은 더욱 촉진되었다. 그것을 잘 말해 주는 것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제(大韓國制)의 선포(1899)였다. 대한국제에 의하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君權)을 향유할 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까지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 위축되었던 국권을 복구시켰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서구의 절대왕정 체제를 도입해 대한국제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완전한 전제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책의 복고적 경향은 황실재정의 강화에서도 나타나 있다. 갑오·을미 개혁 당시에는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왕실재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 대단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아관파천 이후 왕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왕실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왕실예산이 정부예산에서 독립되고 궁내부에서 징수하던 각종 명목의 잡세(雜稅)가 부활되었으며, 궁내부도 홍삼제조, 백동화(白銅貨) 주조의 특허, 관개·수리·광산·역둔토·철도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이관시켰으며 매관매직까지 자행했다. 그리하여 황실재정은 현저히 개선되어갔다.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은 왕권의 강화·전제화, 황실재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복고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밖의 시책에 있어서는 갑오·을미 개혁을 이으면서도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작업을 추진해갔다.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을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국제 제1조에서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자주독립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먼저 1902년 경군(京軍)은 을미개혁 당시 3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던 친위대(親衛隊)를 2개 연대로 증강하고, 2개 연대의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으며, 호위군(扈衛軍)도 호위대(扈衛隊)로 증강·개편했다. 지방군도 을미개혁 당시 2개 대대의 진위대(鎭衛隊)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를 6개 연대로 증강시켜 경기도·경상북도·평양과 국경지대에 배치했다. 자주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해졌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가 제정되고, 1903년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는 징병제도에 관한 조칙이 내렸다. 해삼위(海蔘威)·간도(間島)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北間島管理)가 설치·임명되었고, 북간도의 영토편입이 추진되었으며, 1899년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청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공사를 교환했다.
갑오개혁 당시부터의 과제였던,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할 양전(量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99~1903년 2차례에 걸쳐 전국 토지의 2/3에 해당하는 218군에 대한 양전을 마쳤다.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적 소유권제도로의 발전을 뜻하는 지계(地契)의 발급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양전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계발급 사무도 중단되었다. 상공업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결과 섬유·철도·농업·운수·광업·상사·금융 부문에 이미 특권적 성격을 벗어난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으며, 근대 과학기술을 응용한 방직·정미·측량기계와 윤선(輪船) 등이 제조되었다. 또 1902년 경제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량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1903년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되었다.
교육정책은 근대적 상인,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 실업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상공학교·광무학교 등 많은 공립실업학교가 세워졌다. 각지에 세워진 많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이 실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었다.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정책이 민간에도 반영되었고, 또 그것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졌다. 통신·교통 시설도 개선되어 우편·전보망이 정부 자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충되어갔으며, 서울·인천·개성·평양 등지에 전화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철도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특허되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부설되었다. 1902년 정부에서는 철도 자영책을 시도해 경의철도 부설에 착수했지만,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1899년 종합병원인 광제원(廣濟院)이 설립되었고, 1900년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1901년 구휼기관인 혜민원(惠民院)·총혜민사(總惠民社)·분혜민사(分惠民社) 등이 설립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1900년부터 관원들이 관복으로 양복을 입게 되고, 1902년 단발령이 다시 내려 관원들이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의 시책(개혁)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혁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제도의 창설·증설·개편은 재정 수요를 증대시켰지만, 세원(稅源)은 증대되지 않았고, 그 세원마저 황실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었다. 양전사업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미국·영국 등으로부터의 차관교섭도 여의치 않았다. 미봉책으로 실질가치보다 명목가치가 높은 백동화를 많이 만들어내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했다.
황실재정의 개선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각종 명목의 잡세의 부활은 민중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역둔토·광산·홍삼사업 등의 궁내부 이관은 그만큼 정부재정을 위축시켰으며, 매관매직은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황실재정 개선책은 민중의 경제생활과 정부재정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철도부설권이나 광산채굴권과 같은 이권이 외국인에게 양여된 것도 문제점이었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이권을 양여한 것은 아관파천을 도운 대가의 지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도 열강의 압력을 받아 이권은 계속 양여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해체
일본은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한국에서 경제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의 경제적 진출은 러시아와 제3차 러일협정(니시-로젠 협정:1898) 체결로 보장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갔다. 그것은 정치적 재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1896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조선에서의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은 1902년 영일동맹이 성립됨으로써 파탄이 일기 시작했다. 1900년 청국에서 의화단(義和團) 봉기가 일어나자, 열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공동 출병했는데, 이때 만주에 파견했던 러시아는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음으로써 만주를 영구히 점령할 태세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는 영국과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하는 동맹을 체결했다. 이 동맹에서 영국은 청국에서의 이권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특수권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만주에서 철병할 것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1904년 2월 무력으로 문제 해결을 결정한 일본이 뤼순[旅順]을 기습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경제적으로 조선에 깊숙이 진출한 일본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러·일간에 전운이 감돌자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시정개선충고를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수용하게 하고, 조선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에 성립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한·러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통상만을 접수했으며, 조선의 해안과 하천의 항해권도 획득했다. 이어서 동년 8월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고문·외교고문 각 1명을 초빙하는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제1차 한일협약)를 조선정부에 강요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정고문·외교고문뿐 아니라, 군부·경찰·궁내부고문 및 학부참여관의 초빙까지 강요함으로써 정치의 실권이 일본인 고문에게 들어가는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전세는 일본의 승리로 굳혀갔다.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영국도 동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1905년 9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러일간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에 관한 특수이익을 가지며, 조선에 대하여 지도·보호·감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식민지화)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조선침략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일본은 식민지화 작업을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해 갔다. 1905년 11월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일본이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인 통감을 조선 황제 밑에 두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한국민들은 이 조약에 맹렬히 반대했다. 1907년 6월 황제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켰으며,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여 통감이 조선의 내정 전반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에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의 차관 이하 관리에 많은 일본인들이 임명되었다. 고문정치에 이어 차관정치가 실시된 것이다. 또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제 형태만 남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한일합병조약을 강요당함으로써 멸망했다. 한반도에서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성립된 대한제국은 그 세력균형이 깨어짐에 따라, 한민족의 구국투쟁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었던 것이다.
 
宋炳基 글
 
출처:브리태니커
 
 
 
 
 
@엠파스 백과사전의 대한제국 [大韓帝國]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조선왕조의 국가.
 
〔대한제국의 성립〕

조선은 근대 이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례상의 위계적 아시아 국제질서 때문에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세계관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은 혁신정강 제1조에서 “중국이 납치해간 대원군을 하루속히 돌려 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의행은 폐지할 것” 등을 공포하였다. 또한 조선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의례적 지위에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종래 국왕을 공식적으로 ‘군주(君主)’라고 호칭하던 것을 ‘대군주(大君主)’라고 호칭하도록 하고,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던 것을 황제와 마찬가지로 ‘폐하’라고 높여 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같이 ‘칙(勅)’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국왕 자신도 황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짐(朕)’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것은 완전자주독립을 강화하려는 개화파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러한 시도도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10년 후 갑오경장에 이르러 온건개화파가 집권하자, 다시 국왕의 지위를 황제의 지위로 높이려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갑오경장 정부는 1894년 7월 29일부터 우선 첫단계로 국왕을 공식적으로 ‘군주’로부터 다시 ‘대군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조선왕조의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여 1894년은 개국 503년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1895년 1월 7일 국왕이 종묘에 나아가 조상에게 서고문(誓告文)을 바치는 형식으로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그런데 제1조에 “청국에 의부(依附)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을 선언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국왕을 중국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둠을 공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1895년 8월 27일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으로 개칭하고 대군주를 ‘황제’로 격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계획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나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됨으로써 개화파의 국왕을 ‘황제’로 격상시키려는 운동은 다시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아겼으며, 정권은 친러수구파에 의해 농단되었다.

1896년 7월 2일 창립된 개화파의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와 자주적 수구파들은 연합하여 고종의 환궁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파천한 지 약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고종의 환궁 뒤 개화파와 수구파들은 힘을 모아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왕과 정부는 ‘칭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건원’을 하기로 하여 1897년 8월 16일 ‘건양’을 ‘광무(光武)’로 고쳐 ‘건양 2년’을 ‘광무 원년’으로 고쳤다. ‘건원’에 성공한 개화파와 수구파는 연합하여 ‘칭제운동’을 벌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897년 9월 25일 독립협회 회원인 농상공부협판 권재형(權在衡)은, “황(皇)·제(帝)·왕(王)은 글자는 다르지만 한 나라가 자주독립하여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뜻을 가질 뿐 아니라, 황제의 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만국공법상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책을 정해서 조속히 보호(寶號)를 올림으로써 임금을 높이는 여론에 부응하고, 문약하며 의부(依附)하는 의심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칭제’를 주장하는 상소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황제와 정부는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대한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거듭 재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의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 논쟁〕

고종을 환궁시키고 칭제건원하여 대한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파인 수구파 사이에 연합과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성립 후 정치체제를 놓고 독립협회파와 친러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크게 대립되어 갈등이 격화되었다.

독립협회는 열강의 침략으로 이미 많은 이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전제군주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취약하기때문에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권을 빼앗길 때처럼 열강이 황제를 위협하여 황제의 동의만 얻으면 나라의 귀중한 권리가 박탈되고 국권까지 쉽게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의회를 설립하여 국정의 중요한 사항과 외국과의 모든 조약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집권한 수구파는 친러정책을 채택하여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독립협회의 입헌대의군주제로의 개혁안을 반대하며,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회를 개설하여 입헌대의군주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게 민권(民權)을 신장시키고 황제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하면 군권이 감소되고 민권이 증대된다는 수구파의 주장에 설득되어 친러수구파의 전제군주제 주장을 지지하고, 독립협회의 입헌대의군주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듬해인 1898년 연초부터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한 친러수구파 사이에 첨예한 정치적 논쟁과 대립이 전개되었다.

독립협회는 1898년초 친러수구파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하여 절영도(絶影島 : 지금의 부산 영도)의 토지를 석탄고기지로 러시아에 조차해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제군주체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국토의 일부를 외국에 조차해주는 것은 침략을 당하는 시작이라 하여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 항의하는 공한을 정부에 보냈다.

또한,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만민공동회라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기지 철수, 한러은행 철거,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강화 등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1898년 3월 12일 독립협회가 직접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 종로에서 자발적으로 제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만민공동회와 동일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놀란 정부와 열강 사이에 복잡한 외교교섭과 각축이 벌어져 마침내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요구가 철회되었고, 한러은행과 군사교관·재정고문도 철수하였으며, 일본도 국내의 석탄고기지를 돌려보냈다.

러시아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저항에 부닥치자 부산·마산 일대에 얼지 않는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요동반도(遼東半島)에 설치하기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세력이 후퇴되자,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협정(西·Rosen協定)’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고문까지도 대한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더라도 한국에 파견하지 않기로 협약하였다.

그 결과 1898년 4월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균형이 형성되어 대한제국의 자주근대화 실천에 다시 한번 좋은 시기가 도래하였다. 독립협회는 절호의 기회에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근대적 실력을 양성하고, 의회를 설립하여 대한제국을 전제군주체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체제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4월부터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회설립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7월 3일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수구파 정부각료들과 의논한 뒤 이를 거부하는 회답을 내렸다. 독립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7월 12일 다시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과 수구파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협회는 갑오경장 때 설치된 중추원을 우선 상원으로 개편하여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이에 고종과 수구파정부는 중추원에 자문원을 두어 행정부를 자문하면 언로가 열려 국정이 바르게 된다고 하여 의회설립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논쟁과 대립의 초점은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인가, 자문원으로 그냥 둘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면 먼저 친러수구파 정부를 퇴진시키고 의회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개혁파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였다.

1898년 10월 1일부터 궁궐을 에워싸고 철야상소시위를 전개하여, 10월 12일 친러수구파 정부를 붕괴시키고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공사관들은 이러한 정권교체와 개혁파정부의 수립을 대한제국에 ‘하나의 평화적 혁명’이 실현되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독립협회는 신정부와 즉각 의회설립을 추진하여, 10월 15일 합의하고 10월 24일 의회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개혁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1898년 11월 2일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하였다.

전문 17조로 된 〈중추원신관제〉는 ‘상원’설치를 내용으로 의원 50명 중 반수인 25명은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25명은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되 당분간 독립협회가 인민협회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중추원은 입법권, 조약비준권, 행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권, 감사권, 행정부 건의에 대한 자순권(諮詢權), 건의권 등을 가지게 되어 근대의회의 권한을 모두 부여받았다. 대한제국의 개혁파정부는 1898년 11월 5일 민선의원 선거일로 정하여, 전제군주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제로의 대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의회가 설립되고 개혁파 정부가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하면, 정권에서 영원히 배제될 것으로 판단한 친러수구파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다.

친러수구파들은 모략전술을 써서 독립협회가 11월 5일 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황제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제를 수립할 것이라는 전단을 독립협회의 이름으로 시내 요소에 뿌렸다.

거짓 보고에 놀란 황제는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하여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독립협회 간부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 다음,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하려던 독립협회 등 개혁파의 운동은 성공 일보직전에서 좌절당하였다.

서울시민들은 11월 5일부터 만 42일간 철야시위를 하면서 만민공동회운동을 전개하여 보부상단체인 수구파행동대 황국협회(皇國協會)의 공격을 물리쳐, 독립협회를 복설시키고 의회설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세력을 꺾어버려야 한국침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한일본공사는 친위대를 사용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할 것을 황제에게 권고하였다. 황제가 이를 추종함으로써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한제국 정치체제개혁운동은 1898년 12월 25일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독립협회지도자 430여 명이 일시에 체포되었으며, 독립협회·만민공동회도 완전히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해산 후 황제와 정부는 관인(官人)만이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며, 인민이 정치를 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백성들의 정치적 집회와 언론과 결사를 엄금한다고 포고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므로 이를 고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시도는 반역행위로 처벌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수구파의 승리와 개혁파의 패배로 귀결되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국제〕

대한제국의 수구파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 등 개혁파의 체제개혁운동이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하고,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 굳히기 위해,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를 제정, 공포하였다.

전문 9조로 된 〈대한국국제〉의 특징은 대한이 자주독립한 제국(帝國), 즉 ‘대한제국’이며, 정치는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이고, 전제군권을 침해하거나 감손하는 행위는 반역행위임을 선언하면서 전제군주권의 기본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대한국국제〉에서 규정된 군권의 기본내용은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사면권·행정권, 관리임면권과 포상권, 조약체결권과 사신임면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황제가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3권은 물론, 군통수권과 기타 모든 절대권한을 장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한국국제〉의 제정, 반포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서의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정책〕

1899년부터 시행된 정책은 〈대한국국제〉의 기본이념과 직결된 방향으로 수립, 집행되었다. 〈대한국국제〉가 제정된 전후부터 러일전쟁에 의해 대한제국이 일본군의 직접적 간섭하에 들어간 1904년 2월까지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제가 국내 육해군을 직접 통수하는 체제를 만들고, 1899년 7월 군부(軍部) 외 별도로 원수부(元帥府)를 신설하여, 직접 서울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900년 6월 원수부 내에 육군헌병대를 설치하고, 전국 군대의 헌병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시위기병대를 설치하여 병력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국방보다는 황실 호위를 위한 군사정책에 집중되었다.

둘째, 대한제국과 황제의 위엄·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의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제국 국가(國歌) 제정(에케르트 작곡), 황제의 어기(御旗)·친왕기(親王旗) 및 군기(軍旗)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황제를 대원수로 칭하고 프러시아식 복장과 관복을 제정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셋째, 종래 탁지부 혹은 농상공부에서 관할하던 전국의 광산·철도·홍삼제조·수리관개사업 등은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이관시키고, 수입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황제가 내탕금으로 전용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조세수입은 정부에서 분리되어 황제의 직접적 수입으로 되었으며, 때로는 황실이 직접 광산 등을 관리하고 직영하기도 하였다.

넷째, 상업은 자유상업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보부상을 상무사(商務社)로 개편하여 상업특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영업세의 징수권도 허여하였다.

다섯째, 공업은 황실이 직영하는 방직공장·유리공장·제지공장 등의 설립을 시도하고, 일반민간인의 공장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실이 직영하려는 업종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허가해 주려고 하였으나 민간공업은 발흥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농업부문에서 양전사업(量田事業)과 지계사업(地契事業)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정부는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기사까지 초빙하여 1899년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원래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함경북도·함경남도·평안북도·평안남도·강원도 등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밖의 도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양전사업이 궁방전과 역둔토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양전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당시의 군·현). ①경기도 : 광주·수원·여주·이천·죽산·안산·안성·고양·용인·음죽·진위·과천·양지·양성·장단 .

② 충청북도 : 충주·청주·옥천·진천·음성·청풍·괴산·보은·단양·제천·회인·청안·영춘·황간·청산·연풍. ③충청남도 : 공주·한산·임천·홍산·은진·온양·정산·청양·진잠·연산·노성·부여·석성·남포·보령·전의·연기·아산·천안·문의·목천·오천.

④전라북도 : 남원·고부·김제·태인·금산·금구·함열·순창·임실·고산·정읍·운봉·장수·고창. ⑤전라남도 : 나주·영광·보성·흥양·장흥·강진·해남·무장·능주·낙안·남평·흥덕·화순·구례·영암·무안.

⑥경상북도 : 대구·경주·의성·영천·안동·예천·청도·청송·영해·영덕·하양·영주·봉화·청하·진보·군위·의흥·신녕·연임·예안·영양·흥해·경산·자인·비안·현풍·장기. ⑦경상남도 : 밀양·울산·의령·창녕·거창·언양·영산·곤양·남해·사천. ⑧황해도 : 해주·옹진·강령 등이었다.

대한제국은 1901년 양지아문을 혁파하고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여 토지측량조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증명을 발급하였다.

지계아문의 설치 자체가 종래의 토지측량조사보다는 토지소유권을 재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지계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계아문에서 계속하여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시행한 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 시흥·남양·양주·양근·지평. ② 충청남도 : 덕산·신창·예산·대흥·해미·면천·당진·서산·태안·홍주·비인·서천·결성·직산·회덕·평택. ③ 전라북도 : 전주·여산·익산·임피·부안·무주·진안·진산·옥구·만경·용담. ④ 경상북도 : 상주·성주·김산·선산·인동·순흥·칠곡·풍기·용궁·개령·문경·함창·지례·고령. ⑤ 경상남도 : 동래·창원·김해·함안·함양·고성·양산·기장·초계·칠원·거제·진해·안의·단성·웅천·진남·합천·진주·하동·삼가·산청. ⑥ 강원도 : 전도 등이었다.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정부가 가장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수립한 대사업이었으며 가장 큰 업적이었다. 처음부터 조세징수에 목적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도리어 봉건적 지주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전사업이 황실의 궁방전과 정부의 역둔토를 중심으로 조세와 지대징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양전사업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가 다수 궁방전 등에 혼입, 탈입되어 황실·정부와 농민 사이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대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력이나 농민후생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농민으로부터 황실과 정부의 수취만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개혁정책의 성격은 매우 약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대외정책이었다. 대한제국의 집권 수구파는 당시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이 형성된 조건 속에서 대외적으로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데 총력을 집중하지 않고, 강대한 제정러시아에 의뢰하는 성향을 보였다.

즉, 대한제국의 외교정책은 다분히 친러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제정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강탈당했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을 무마하기 위해 이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한제국은 1899년 3월 동해 포경권을 러시아에 빼앗겼고, 1900년 마산항 일부 토지를 러시아에 조차하였다. 1902년 러시아공사관에서 러시아·독일·프랑스 3국의 한국에서의 이권탈취모의가 있었다.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고 그 조차를 요구해왔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일본에게 경상도·강원도·함경도·경기도의 어업권을 빼앗기고, 역시 같은 해 인삼위탁판매권을 허여했으며, 1901년 직산금광채굴권을 빼앗기고, 1902년 일본제일은행권을 법화로서 한국에 통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1년 프랑스에게 평안북도 창성광산채굴권을 허여하였다. 대한제국은 국제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주독립 강화를 위하여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친러수구파 정부는 국제세력균형이 깨어질 때 독립을 지킬 실력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실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해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요동반도를 1895년 4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3국간섭’으로 청국에 부득이 되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러시아의 세력에 밀리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쟁준비에 국력을 총동원하였다. 일본은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자, 더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러일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903년 4월 러시아의 용암포점령사건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은 급속히 격화되어, 1904년 러일전쟁이 급박하게 다가왔음이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정부는 1904년 1월 22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이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나 너무 늦은 것이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당한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군함 2척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킨 다음,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인천에 상륙시키고,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함으로써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대한제국이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협조하고 일본군이 한국 내의 군략상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후 대한제국의 주권은 일본에 의해 심하게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순전히 전선 배후에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1904년 4월 3일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을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으로 편성하여 상주시켰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 직접 투입하지 않은 한국주차군의 군사력으로 대한제국정부를 위협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탈하였다.

일본은 서해안 어업권을 강탈해갔으며, 또한 전국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요구는 뜻있는 인사들이 보안회(輔安會, 保安會)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단 저지되었다.

이어 일본은 1904년 7월 20일 ‘군사경찰훈령’을 만들어 일본군이 치안을 담당한다고 대한제국에 통고함으로써 치안권을 빼앗아 갔다.

한편, 일본은 친일파의 양성과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같은 해 8월 이용구(李容九)로 하여금 ‘진보회’를 조직하게 하고, 송병준(宋秉畯)에게도 ‘유신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가, 9월 이를 ‘일진회’로 통합하였다. 그 뒤 일진회는 일본의 지시를 받아 매국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할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자,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체결하고, 10월 일본인 메카다(目賀田種太郎)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하여 이른바 ‘재정·화폐정리’라는 구실로 재정권을 침탈하였다.

또한, 12월 친일분자인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D.W.)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대서양외교를 차단하게 하고, 그밖에 일본인들을 군사고문·경무고문·학부고문·궁내부고문 등에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국내행정을 일본인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일본은 1905년 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일대의 치안경찰권을 일본헌병대로 넘겨졌으며, 1월 31일 일본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대한제국의 국고를 관장하게 하였다. 일본은 1905년 4월 1일 ‘일본과의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조인하여 국내외 통신권을 박탈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4월 5일 주청국한국공사관을 철수시키고, 5월 주영국한국공사관을, 7월 주미국한국공사관을, 12월 주일본한국공사관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모두 박탈하였다.

또한, 일본은 1905년 9월 13일 ‘한일연해 및 내외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를 강제체결하여 무역상의 이익을 일본상인에게 독점하게 하고, 10월 5일 대한제국의 관세사무를 관장하였다.

일본은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하면서, 이른바 ‘보호국’으로 반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허위(許蔿) 등은 1904년 6월 정우회(政友會)를 조직하여 배일통문을 전국에 돌리고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여 일어설 것을 호소하였으며, 전국 유생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1904년 7·8월부터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황제 고종은 1904년 11월 이승만(李承晩)에게 밀지를 주어 미국정부의 협조를 구하도록 파견하였다. 이한응(李漢應)이 일본의 재외한국공사관 철수에 항의하여 자결한 뒤로 일제의 침략에 자결로써 항의하는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은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조직하여 의회를 설립함으로써 황제의 전제적 결정권을 의회로 옮겨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1905년 5월 강원도와 충청도일대에서 원용팔(元容八) 등이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으로써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러일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낸 뒤, 10월 15일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보호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토(伊藤博文)를 11월 9일 특명전권대신으로 파견하여 황제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일본통감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대한제국의 황제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약체결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일본군의 포위와 무력위협하에서도 대신회의에서 3대신이 끝까지 조약에 반대했으나, 5대신(을사5적)은 결국 조약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황제 고종은 끝까지 ‘을사5조약’의 체결에 반대하고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비준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성립되지 않은 조약을 군사무력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강제 집행하여,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비롯한 국권의 일부를 강탈당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일본은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장악한 다음, 한국 민족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하여 식민지로 강점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獨立協會의 社會思想硏究(愼鏞廈, 서울대학교韓國文化硏究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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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大韓帝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田鳳德, 法史學硏究 1, 1974)
≪참고문헌≫ 萬民共同會의 自主民權自强運動(愼鏞廈, 韓國史硏究 11, 1975)
≪참고문헌≫ 光武改革硏究(宋炳基, 史學志 10, 1976)
≪참고문헌≫ 大韓帝國의 性格(姜萬吉, 創作과 批評 48, 1978)
≪참고문헌≫ ‘光武改革論’의 問題點(愼鏞廈, 創作과 批評 49, 1978)
≪참고문헌≫ 大韓帝國의 成立과 列强의 反應(李求鎔, 江原史學 1, 1985)
≪참고문헌≫ 獨立協會의 議會主義思想과 會設立運動(愼鏞廈, 韓國社會의 變動과 發展, 1985)
≪참고문헌≫ 稱帝논의와 大韓帝國의 成立(李玟源, 淸溪史學 5, 1988)
≪참고문헌≫ 大韓帝國의 成立과정과 列强과의 관계(李玟源, 韓國史硏究 64, 1989)
≪참고문헌≫ 大韓帝國후기 不動産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귀결(鄭然泰, 法史學硏究 6, 1995)
≪참고문헌≫ 舊韓末 軍制變化의 推移(金鳳烈, 慶熙史學 20, 1996)
≪참고문헌≫ 大韓帝國期 內藏院의 皇室財源운영(李潤相, 韓國文化 17, 1996)
 
출처:엠파스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대한제국[大韓帝國]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의례상·의전상 국호이다. 대한제국의 정식 국호는 ‘대한(大韓)’인데, 이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1]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임을 선포하였기에 ‘제(帝)’ 자가 더해져 ‘대한제국’이 된다. 이러한 표기는 서구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된 이후의 일로, 한 글자의 국호를 가지고 있던 청나라가 스스로 대청제국(大淸帝國)이라는 국호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19세기 이전에도 외교적 수사에서 대당(大唐), 대명(大明) 등의 표기가 없던 것은 아니나 19세기 중후반처럼 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용례에서 대한제국의 국호 원류를 상고할 수 있다. 일례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한국 또는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측면도 일부 있다. 왕국이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국격(國格)이 황제국으로 높아진 '대한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관용적인 별칭 또한 '황제국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황성(皇城)'이었다. [2]

[역사]

한국의 역사 (연표)
선사 (유적)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환인
환웅 (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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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 - 단군
진국
삼한

 



 
 
 


 
 
 


   

   



고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원의 간섭기 / 삼별초의 난
홍건적의 고려 침공
조선
역대국왕 / 조선왕조실록
임진왜란 / 병자·정묘호란
경복궁·창덕궁·종묘·화성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군정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국 성립]

을미사변아관파천 등으로 인해 외세로 인하여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자주적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갔다. 그래서 1897년 고종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 중 러시아프랑스는 황제가 직접 승인 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3]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열강들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즉위 직후인 11월 12일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렀으며, 11월 20일독립문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수구파정부 형태 문제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 11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했다. 그러나 수구파들은 이에 대해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세력을 꺾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 정부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자[출처 필요]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여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 해산되었다.

이렇게 수립된 수구파 정부는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1899년 오늘날의 헌법과도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이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권 침탈과 주권 수호 운동 전개]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또 1904년 한반도만주를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이듬해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1905년 일방적으로 을사 조약의 성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 등은 자결로써 항거하였으며, 조병세 등은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또 5적 암살단 등이 조직되어 5적들의 저택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은 을사 조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의 타도를 내세우고 무장 항전을 벌였다.

또한 독립 협회가 해체된 뒤 개화 자강 계열의 단체들이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신민회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권 강탈]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8월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제국군은 강제로 해산되었다. 고종이 퇴위되자 순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로 정하였다.(고종 양위 사건 참조) 순종이 즉위한 직후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간섭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경술국치, 庚戌國恥), 국권마저 강탈당하여 대일본제국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한제국 및 황족사]

[대한제국 성립 직전의 정황 (1863년~1897년)]

[광무 연간 (1897년~1907년)]

[융희 연간 (1907년~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왕가, 1910년~1945년)]

[해방 이후 (1945년~ )]

[수교 국가]

  • 대한 제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 1876년
청나라
미국 1882년
영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1884년
프랑스 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1892년
벨기에 1901년
덴마크 1902년

[주석]

  1. 고종실록 36권, 34년 10월 11일 기사
  2. 황실용어 제대로 쓰자 동아일보 2005-07-25
  3. 《한국의 황제》, 이민원 엮음, 대원사, 2002년,24쪽
  4. 역사는 살아있다 제3장 러일전쟁과 조선의 식민지화(上) 동아일보 2007-09-13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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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개요설명은 브리태니커, 내용설명은 엠파스, 역사적 사실파악은 위키백과가 좋아보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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