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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채용예정직 |
보건소 |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 |
시간제 계약직 “마”급 |
2명 |
임용일로 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
1) 금연구역 관리 및 위반자 현장 단속 - 과태료 부과, 홍보 및 계도 2) 금연구역에 관한 민원처리 -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계획 공고
- 2013. 1. 2(수) ~ 1. 14(월), 13일간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3년 01월 14일 (월) 09:00 ~ 2013년 01월 16일 (수) 18:00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태평로3가174-1번지) 중구보건소(2층) 건강증진
※ 응시원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4.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및 합격자발표 |
일시 |
장소 |
합격자 발표 |
2013.1. 18(금) |
2013.1. 22(화)예정 14:00~ |
중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2013.1.24(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5. 시험방법
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전문성, 자질 및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균 평점이
"중" 이상인 자, 다만 각 위원의 괴반수가 동일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편정되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됨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대구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자격 요건
1) 일반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역 및 연령
- 지역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연령 : 만20세(1993년 1월2일 이전출생자)이상 55세 이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참조
※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3) 직무관련 요건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 과태료부과 단속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속활동 보고서 등 문서편집(작성) 및 자료관리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보건업무 관련 단속경력 등 유경험자
7. 복무 및 보수기준
1) 주 20시간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2) 보수월액
구분 |
보수월액 |
연복(월액) 외 수당 |
시간제계약직 ‘마’급 (1일 4시간 : 오후) |
856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매(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중구 수입증지
※ 수입증지 인증장소 : 중구보건소 1층 민원실 창구
2) 자필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3) 자기소개서 1부(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 A4 용지 2매 이내)
- 응시원서 : 접수처 비치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gu.jung.daegu.kr/)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며
1), 2)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9.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 및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건강증진(661-3873)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