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급심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호흡곤란 발생 이전의 조치 관련 부분
...(전략) 이 사건 병원의 의사에게는 CT 검사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증상 등에 관하여 설명함 으로써 원고를 설득하여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 이전에라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
(1) 원고는 목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고 이 사건 병원에 내원.
목 부위 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 중요 혈관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연적으로 부종이나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곤란은 저 산소증을 일으켜 뇌사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그와 같은 손상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구체적인 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X-ray 촬영이 아닌 CT 나 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함.
(2)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상처를 봉합한 이후 원고의 목 부위에 대 하여 X-ray를 촬영하였는데,X-ray 사진상 연부조직의 심한 부종이 확인되었고,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그와 같은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연부조직의 심한 부종은 경부의 내부출혈(혈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구증상으로,원고에게 급성 외상의 병력이 있었던 점과 확인되는 연부조직의 부종이 국소성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와 같은 부종의 원인은 혈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3)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서는 비록 원고가 거부하더라도 원고 및 보호자에게 CT 검사 등 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증 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 및 보호자를 설득하여 CT 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출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면서 지혈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
(4)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그 이전에라도 위와 같은 부종이 원고의 기도를 압박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나. 호흡곤란 증세 발생 이후의 조치 관련 부분
...(전략) 피고에게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원고에 대해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
(1)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증에 빠진 경우에는 기도확보를 통 해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앰부배깅만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앰부배깅 이외에 기관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 등 보다 직접
적인 방법을 통한 기도확보가 필요함. 특히 적절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도확보 조치 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2)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는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직후부터 원고의 기도확보를 위하여 엠부배깅, 고농도 산소 투입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함.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심장 마사지 및 앰부 배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에까지 이른 상태로 상급병원에 도착함. 호흡곤란이 발생하더라도 인위적 으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 지 는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만 심정지로 진행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앰부배깅만으로는 원고에게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3)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서는 앰부배깅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 (실제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이후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지자 원고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는 20분 만에 급격히 상승하였음)
(4)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앰부배깅 만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최초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때로부터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진 때까지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전략) 이 사건 의료사고는 이 사건 병원 의사가 환자인 원고를 치료하던 과정에서 발 생된 것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결과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원고가 목 부위에 대한 CT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도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피고가 션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