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제 잘 팔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 보면
소화기별 사용온도 범위로
분말과 강화액 소화기는 섭씨 -20도 ~ 40도 이하
그 외 소화기는 0도~40도로 나와있는데요
문제의 해설과 답은 법규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강화액 소화기는 섭씨 -20도 ~ 40도 이하 그 외 소화기는 0도~40도로 나와있는데요- 포소ㅗ하는 예외사항이었는데 그 법령 찿아보니 없어졌네요 - 혹시 나중에 다시 찿아볼께요(* 강화액 소화기는 섭씨 -20도 ~ 40도 이하 그 외 소화기는 0도~40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스니다) 미안합니다
첫댓글 강화액 소화기는 섭씨 -20도 ~ 40도 이하 그 외 소화기는 0도~40도로 나와있는데요- 포소ㅗ하는 예외사항이었는데 그 법령 찿아보니 없어졌네요 - 혹시 나중에 다시 찿아볼께요(* 강화액 소화기는 섭씨 -20도 ~ 40도 이하 그 외 소화기는 0도~40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스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