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쪽지를 통해 회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는게 좋을듯하여
공개 답변을 합니다.
(질문의 요점) 1년정도 조합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조합탈퇴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합비란 조합에 내는 돈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이를 "조합상납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조합 상납비는 4가지입니다.
1. 조합비
2. 복지비
3. 상조비
4. 출자금
ㅇ 조합비는 조합운영과 관련된 금액으로 조합이사장 월급, 직원월급, 대의원수당 등 조합 관련한 운영비입니다.
매월 17000원에 연합회비 850원이라고 합니다
ㅇ. 복지비는 조합원 경조사비 또는 워로금 이직금 으로 활용합니다.
복지회운영비 얼마인지 모르겠고, 대략 3만원정도 낸다고 합니다.
ㅇ 상조비는 일반 보험의 “자차 및 자손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상조회 운영비 5,590
상조회비는 매달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지부마다 금액이 틀리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댓글.
ㅇ 출자금은 마을금고 예치금입니다. 일종의 저축이라고 할수있지요. 마을금고 대출시에 일종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됩니다. 이직시 돌려받겠지요. 매월 1만원이라고합니다.
우선 1년간 조합상남급을 연체하였으니 이걸 내야합니다.
ㅇ조합비 17850원 곱하기 12하여 214000원정도
ㅇ복지비는 원금을 돌려받으니 그동안 낸 원금만을 돌려받고 1년간 내지 않은 돈은 안낸걸로간주
ㅇ 상조비는 내야할듯합니다. 36만원정도(1년치)
ㅇ 출자금은 그동안낸거 돌려받으면 됩니다.
낼돈은 대략 조합비 21만원 더하기 상조비 36만원 정도 57만원
받을돈은 10년간 낸 복지비 대략 300만원과 출자금 100만원정도 400만원정도
이걸 차감하면 350만원정도를 조합에서 받을수있습니다.
단, 가입비 40만원은 포기하셔야합니다.
조합탈퇴 방법:
우선 조합에 조합탈퇴원을 내야합니다.
조합탈퇴원을 내실 때 사전에 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탈퇴원을 낼 예정이니 탈퇴로 인하여 받을 돈과 그동안 연체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십시요. 내가 조합에 방문할 때 돈을 받을수있거나 서류처리가 완료될수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십시요.
하루전에 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고, 조합방문하여 조합탈퇴원을 달라고 하고 작성한후 이름과 사인(도장안찍어도 될 듯)을 하시고 복지비를 언제 돌려줄것인지 확답을 받으십시요. 새마을금고가서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십시요.
조합 탈퇴원작성하고 제출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꼭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비를 통해서 나중에 이직위로금을 준다고하는데, 현재 이직하는 사람은 그돈을 다받거나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감차가 진행되거나 복지회 탈퇴자가 속출하는 경우 조합은 복지비를 비축하여 주는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기존조합원에게 받아서 복지비(이직위로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못받는 불상사가 생길수있고, 조합충전소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도있습니다.
참고로 조합탈퇴서를 작성하여 바로 낼수도있고 이를 가져와서 집에서 작성한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조합에 발송할수도 있습니다.
조합탈퇴원을 제출하는 순간, 조합에서 탈퇴한 걸로 되는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조합비를 연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체하지마시고 조합탈퇴원을 제출하시던지
복지회나 상조회 탈퇴원을 제출하여 나중에 연체금으로 인하여 소송이 걸려 다시 토해내는 불상사를 없애기 바랍니다.
연체하지마시고 조합탈퇴원을 내던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몇월 며칠자로 조합탈퇴를 한다고 알려주어야합니다.
조합탈퇴를 한 후에 향후 제기되는 비조합원 수수료(부제스티커 등등)에 대해선 본인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합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에 대한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입니다. 조합이 본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수수료입니다. 서울시가 원래는 받아야할 돈인데 조합이 받는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조합탈퇴를 해야 조합이 변합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1000명만 탈퇴해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탈퇴가 좀 꺼림직 하다면 복지회부터 탈퇴하시구요. 마을금고에 내는 1만원 그것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상조회는 자차보험인데 그거 필요없으면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조합비 1개월에 17000원만 내면됩니다.
본인의 추천하는 방법은 완전 탈퇴입니다.
국철희에게 돈을 보태주기 싫다. 조합놈들 특히 대의원놈들 각지부의 돼지들(지부장들)에게 돈을 내기 싫다면 완전히 탈퇴바랍니다.
아울러, 웨딩맨님을 비롯한 예비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권고합니다.
조합에 가입안해도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하지말고 비조합원으로 남으십시요.
부제표시증 등 이런 거는 따로 수수료 내면 됩니다. 조합가입비가 40만원입니다. 그거 안내고 그냥 비조합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