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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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중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③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강습교육 수료자④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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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중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강습교육 수료자
④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