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등기소를 연다.
대법원은 내달 5일 등기포탈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를 개통하고 일주일간 시범 운행을 실시한 뒤 같은달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 개설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과 법인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접속방법은 주소창에 영문주소를 입력하거나 한글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등기소가 본격 가동될 경우 직접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등기 업무 등을 볼 수 있다”며 “민원인의 편익은 물론 법원의 업무도 한결 수월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9월부터는 등기신청 서비스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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