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홈캠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댁 대화 누설한 아내 무죄
대법 “실시간으로 엿듣진 않아”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3.25. 03:00 조선일보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아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 홈캠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해 5월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이 나누는 대화가 홈캠에 녹음됐는데, A씨는 이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 녹음이 실행되는 홈캠의 기능에 따라 대화가 녹음됐을 뿐이며 A씨가 의도를 갖고 시댁 식구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A씨가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았더라도 ‘청취’는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왔다.
대법원도 “법이 금지하는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 엿듣는 행위”라며 “끝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해 듣는 것을 청취에 포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2심 결론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2019~2020년 남편 휴대전화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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