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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앙선관위 해체. 내년총선 막지 못하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 재확인
(1) 중앙선관위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표어를 상시 게시하고 있는 형식상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에 25년 이상 배신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으로써 국민을 향해 사기를 치고 국민주권을 마구 유린.도둑질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국헌문란의 주범인 대역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 빼박증거중의 빼박증거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 해석을 통한 중앙선관위 소속전원 처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 전개를 또 다시 하고자 합니다.
(3)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전산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모든 행정은 전산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이 정착되어 시행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만이 유독 아나로그식 선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법구조상 아나로그식일 뿐 실제로는 전산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 제278조 규정대로 이행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 제278조 법조항은 선관위가 시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 법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법조항은 선관위의 재량권이 전혀 없이 당연히 시행되어야만 되는 강제로 실행토록 규정한 강제규정 법조항 입니다.
선거범죄집단 서관위는 23년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전산조직화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다가 보면 부정선거음모에 따른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순전히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면서 대역범죄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헌문란행위범죄의 최고형에 의해 처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에 擬律(의률)해서 엄벌에 처단해야 마땅하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4)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 역시 전자정부 지향원칙에 따라 입법자는 투표사무에 전산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의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시 묵살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르다 보면 투*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십수년이 지나도록 아니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법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투*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범죄집단이 되어 버린지 25년이 훤신 넘었던 것입니다.
(5)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투표사무와 마찬가지로 개표사무에 있어서도 강제규정으로 입법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관위가 모를리 없습니다. 현행 공직법상으로는 철저하게 아나로그식 선거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전산화 된 투*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투표때와 마찬가지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
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제6항대로 실시하게 되면 선관위범죄
집단의 의도하는 바데로 부정선거 행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전산화법규정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는 대역범죄집단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6) 아래 첨부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중 4항을 보면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규정내용을 보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산화 사무에 전혀 무관하지 않게 손질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제278조를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마누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위하여 투*개표 규칙만을 제정치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7)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 전산화에 있어서 선거안보*안전 담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면 기획부정선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지므로 부정선거범죄를 용이하게 할 심산으로 과감하게 불법선거관행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8) 별첨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여기서 (별첨 끝)
O. 공직선거법을 관통해 본 결론 배경 해설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재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내용과 같이 부연하여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1) 1948.5.10. 대한민국사상 첫 선거가 실시된 이후 전통적으로 수작업개표(수개표.손개표)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2) 투표지집계를 위해서는 주판을 이용해 오다가 전산조직이 은행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다가 선거후 투표지집계를 하는데에도 전산조직이 활용되기 시작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말미에 투표지집계를 할 때에는 “계산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3) 선거행정직9급공무원으로 선관위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선거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임좌순이란 자가 투표지집계를 할 때에는 “계산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칙을 2002.3.7.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모법에 위임규정도 없는데 불법으로 변개햇던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제99조제3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법정에서 우겨대 왔습니다.
그런데 2014.1.17. 위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내용 전부를 담은 내용을 법 제178조 제2항에 옮겨 가지고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서의 8번째 행정소송사건 심리 때 피고 선관위가 원고의 추궁에 답변을 못하고 절절 매면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법관 3명은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법논리만으로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절대로 못 이긴다는 사실*철칙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필자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없으면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주엘라꼴이 되고 마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선관위는 이 규칙을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라고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2003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원고패소판결을 할 때 이를 인용해서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6)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산조직을 개표때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6회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7) 중앙선관위가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있었다는 확실한 중거는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와 관련하여 분석을 해 보면 불을 보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O.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이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킬 있는 증거입니다.
(1)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인 중앙선관위는 법제처가 2,000.2.1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 공식 입법사실 선포와 동시에 발빠르게 공직선거관리규칙 13개특례조항을 제정하여 공포했으면서도 유독
(2)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위임입법은 전면적으로 외면하고 위임된 규칙제정을 100% 안 했던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을 하게 되면 투표 및 개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 규정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획부정선거음모가 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보관규칙등을 제정하게 되면 완벽하게 투표 및 개표 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 규정을 외면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3) 현재까지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위 별첨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개정을 하면서도 유독 제6항 규칙제정 위임입법 법조항만은 결사적으로 외면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00. 그 이전부터 잉태했던 기획투*개표조작부정선거음모가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단는 사실은 진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발설하는 자가 필자 말고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 필자가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것보다 불법선거라고 외치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아무리 역설을 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돼지 같이 멍텅구리이거나 바보*천치*얼간이들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나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애간장이 타들어 갑니다.
O. 지금부터라도 불법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불법부정선거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6.26. 두 개의 창당발기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부정선거집단이 선거주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광화문에 아무리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아무리 인산인해가 반복되어도 전략전굴의 부재로 인해 아무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30회 이상 문서로 꼭꼭 적시해서 전해 주어도 왜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헛소리만 계속 읇어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뒷전에서 비난이나 한다고 몰아 붙이는데는 할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깨닫기 바랍니다.
(2)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밝힙니다. 아무리 배춧입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신권지폐같이 빳빳한 접힌 흔적이 없는 증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가 증거로 채택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다고 불법을 주장하면 법관은 임의로 법적근거가 없음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기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행정소송만이라야 승소 가능성이 100%입니다. 2개월이면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시킬 때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가 석명하라는 석명신청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시킵니다. 그리하면 소장에 대한 반박 변론준비서면 자체를 작성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박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자가 없게 됩
니다.
필자가 5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는데 한 건도 요구사항대로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장을 제기해도 마찬가지로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현행법은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아무리 법을 무시하는 사법부라 하더라도 초대형변호인단 앞에서 까지도 사법부 본색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4)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야변호사들이 1만명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을 탄원하는데 불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자의 주장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습니까? 변론수임비가 전제되어야만 의로운 일도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 필자의 말을 되새겨 봐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5) 제 아무리 거짓말을 잘 꾸며대면서 국민을 사기치는 기술이 능수능란한 선관위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법조문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소장에 대해서 무슨 수로 만들어 내서 “여기 법조문이 있다” 고 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꾸며 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 필자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호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소란스러운 시국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영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절대로 작성치 못해. 그로 말미암아 원고 승소판결이 100%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넘치는 것임니다.
필자는 아주 오랜 인생경험을 통해 아니 공산적화를 막아내기 내기 위해 아스팔트 생활을 20년을 해 오면서 그 중에 특히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8건을 제기하는 가운데 체득한 경험에 의해 이번에는 승소에 대해 자신이 만만한 것입니다.
한국의 사법부의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패소하지 아니하고 승소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승소 방법을 늘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100% 승소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장벽에 부딛쳤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이런 류의 글을 반복해서 SNS으로 거듭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받아 보시는 즉시 지인들에게 최소 3명 이상에게 전파해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첫째 문제 :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하는 방법
흔히 하는 소송 진행 방법은 소장을 먼저 제기하고 별도로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석명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석명명령 내용도 답변서에 포함해야 하도록 하는 소장의 부속서
류로 포함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공직선거법에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법조항이 없는데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적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어뵤으므로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허위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 받기를 자청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은 보장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 핵폭탄 만들기 문제
(1) 핵폭탄이란?
대한면협에 등록된 재야변호사가 3만3천명이라고 합니다. 전원이 참여하면 더욱 좋겠으나 그 중 1만명의 애국변호사들을 발굴하여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할 초대형변호인단을 전술상의 이유로 구성한다는 것이 첫쩨이고
둘째로 소송참여 원고인단을 사상초유의 100만명 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되도록 원고인단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신문광고비 등 홍보비 마련이 관건?
이런 류의 글을 반복해서 SNS로 전파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신문광고비 지원자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신문광고비 지원자가 나타나면 재야변호사들과 원고대상자들을 향해 거듭해서 애국심을 발동하시라고 권면을 거듭하게 되면 변호사 1만명과 원고 100만명 모집이 되어 핵폭탄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에 핵폭탄을 투하?
필자는 지난 2020.6.15. 서웋행정법원에 필자 단독 명의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심리도 해 보지 않고 분명라게 행정소송 소장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은 관할이 대법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이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시 항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심리 한 번 안
해보고 기각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한 번 재판기일을 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5분 이내로 변론을 마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1시간 가량 항변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재판지휘권을 발동하여 변론을 중단시켜 버리고 심리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각하 판결을 해 버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1.2.3심 재판부 법관들을 재판지휘권남용죄를 자행해 가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자행한 범죄사실을 낱낱이 적시하는 신문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부터 하는 등 승소전술을 구사할 것이므로 재야변호사들도 이에 감동이 되어 무임변호에 나것이라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법조계가 제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아직은 부패하지 않은 법조인이 절대다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무료변호를 수임할 변호사 1만명은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4) 그러므로 필승한다는 것입니다.
O. 귀하께서 딱딱하고 지루한 글을 여기까지 읽어 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귀하께서 보시는 것으로 끝마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3.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민총연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국회의원 제14대 제15대 제16대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합 대표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기독교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기독교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프리랜서 언론인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위원장 황해연 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