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전 채용 분야 공통 사항] o (공통자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통자격) 발령일(2024. 8. 1.(목)) 기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공통자격) 발령일(2024. 8. 1.(목))부터 근무 가능한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고객상담(신입))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고객상담(신입)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자 ○ (고객상담(신입) [장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류전형 ○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50) + 직업기초능력(50) ① 고객상담(신입)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② 고객상담(신입)[보훈특별고용]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6.22.)을 기준으로 이수 또는 취득, 증명서 발급 등 서면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인성검사 ○ 인성검사 기간에 인성검사에 응시해야 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전형 ○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① 고객상담(신입) - 경험면접(100) ② 고객상담(신입)[보훈특별고용] - 경험면접(100)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경험면접(100) ○ 면접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상) ○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 (전 채용 분야 공통사항) -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ㆍ경험ㆍ경력사항 우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