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는존재물인가 허령망념인가
결국, 희망하는출세가도를 잇는 로프인가
확실한것은 모든것이 그러하듯 어쩌다가 뻘에 빠진 소처럼, 묘안이없으면 다른구세주가 나타날때까지 더 위험해질수있으므로 빠져나오려고 꿈틀거릴것이아니라 가만히, 숨만쉬고 기다릴 줄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초간 오고간 눈인사
이들은 찰나의순간. 어떤대화를 나누었는가 둘만의비밀아닌비밀
초파일 만남이면불교 중심가르침으로
선인선과 악인악과이있다하니
이를교훈으로삼으시라는 진리의가르침을 각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는 두 분만의 세계인듯
우리 중생들은 그저 바라보는것으로
ㅡㅡㅡㅡ
1)사법리스크는원래,존재하지않고,있다면,그것은 상대방이나 인도ㆍ정의에바탕한 헌법율의중립성의무규율을위배한 공직자의 태도 그리고,사악한언론이 꾸며 낸 사실에 바탕한 망념일 뿐입니다.
2)그러면,이망념의리스코를 피하는방법이나 요령은 매사, 혹여 이떤 일을당하였다하더라도 긍정심을잃지말고, 밀여오는 유형력을
나의 이익으로 되돌리는 지혜로 대처하시면되겠습니다.
요컨대, 피해자라면 경찰이나검찰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하고 형사상구제를 받을수있는 권리법익이있음에도 가해자가 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 않고무고로맞서겠다하거나 검경수사기관에서 고소ㆍ고발장에 아무런 거짓,허위사실이없음에도 곧
법률적 구성요건사실은 무고죄요건사실로 하지않으므로 허위유무를 판단할이유조차없음에도
마치,요건사실에대한 판단까지 무고죄
요건사실로할수있는듯이
수사관이 피해자진술조사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진술하면 위험하다는식으로 겁을주는경우라할것인데
무고죄는 판단사실이 없는 이렇고저렇다 라고하는 법률적의 미가없는 오감으로 보고습득한 있는 그대로의 사건과 직결하는 기초된사실 즉기초사실에대한 사실을대상으로 허위여부를 따지고 이기초사실이 형사법구성요건으로되는지 여부는 정의진리인도규율의헌법율의중립성계율의무에따라 법원이판단하는 사법진행절차를 이해하는것이 1차적관점이 될것이고(그래서, 피해자진술에서, 피해자의판단과다른 판단으로 무고위협을가하는경우라면,
수사기관을 갱신,변경하라든지 조사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도있다 할것이고요. 재판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에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유리한 주관적 사실은 얼마든지 진술주장할수있으니 겁을먹지말고
검사,검찰관의 공소사실이나 심 문에대하여 아닌것은아니다라고 확실시주장하시는게 정석이다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언론이
헌법율의중립성규율의무를위배한 국회의원과 결탁,동조하여. 주장사실을 왜곡하거나 편착하여, 존재할 수없는 사법리스크 망령을
유포하는 언론환경이 사회기강을병들게하고 결국은 나라의백년대계를 파괴하는것으로보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