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교란 예방은 실거래가격과 등기본가격 틀리고, 주택구입 많은 사람 세금조사 필수-국민신문고 제안 답변-
전화 통화 후.....
최인예 부동산기획단 통화 후.... 공식적 답변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등기본 가격 비교 감시 체계 구축 연구용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정확이 언제 할 지 모르겠으나? 추후에.. 추후에... 연구 용역 꼭 추진 되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안은 국회 밑 국토부에서 말은 있으나? 아직 세부 내용 답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해 관계가 있어서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처리기관
접수번호2AB-2111-0002280
접수일2021-11-08 16:10:47
처리예정일2021-12-07 23:59:59
담당자(연락처)최인예(044-201-3596)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국민 제안 규정」제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국민제안'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민원으로 답변드립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서 상 가격과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와 다주택 구매, 외국인 주택구매의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부동산 교란 행위로 단정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정책 업무 시 귀하의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최인예 ☎044-201-3596)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건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