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대보증대란 비상'...95만명 신불자 위기 |
[머니투데이 박정룡 강기택 서명훈기자]신용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직장동료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기존 연체금을 대출로 바뀌주는 대환대출의 절반이상이 다시 연체되는 등 부실화되면서 이번엔 `연대보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 개정으로 11월부터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도 빚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판결을 받게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됨에 따라 내년초에는 카드사의 대환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잠재 신용불량자'를 95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신용카드 대환대출이 14조6230억원에 이르고 대환대출 평균금액이 7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환대출 연대 보증인 수는 194만9700명으로 추산된다. 또 대환대출 연체율이 5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환대출로 부실화에 따른 잠재 신용불량자 수는 94만4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판결을 받으면 정식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보증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점에서 95만명에 이르는 잠재 신용불량자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용카드 관련 전체 연체율은 물론 대환대출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환대출 관련 연대보증인들의 신용불량자 전락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반 카드대금 연체와 달리 대환대출의 경우 연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체했을 경우 곧장 법적조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 연체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 정도로 적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법적 대응보다 자체 추심조직을 활용해 대금회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환대출은 금액도 많고 연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고 대환대출이 1개월이상 연체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환대출 연대보증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대부분이어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가족과 집안 전체로 미쳐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증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은 예외 규정을 두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지난해 10월31일 개정된 '신용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 관리규약)이다.
이 법률은 재경부 등이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돼 연대보증인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아 법 개정후 1년만인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개정이 추진됐던 지난해 상황과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가 된 지금 상황은 너무도 달라 법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법개정으로 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에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시키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룡 강기택 서명훈기자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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