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동산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것이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는 자가 제2양도담보권자라도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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