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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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서울에 95년 말 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만 18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2명을 낳아 키우는 집안에 가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원에 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법원에 출입하게 되다니 사람일은 참 모르는 일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외벌이로 개인 소득이 연 3500만원 정도인데 약 18년정도 사회 생활하면서 한순간에 제가 이룬 것을 다 잃어 버렸습니다.
원금이 1억1천9백만원인데 연5%의 이자가 1천 8팔 3십여만원이고,
또 추가로 연20%의 이자가 3천여만원입니다.
이자 총액이 4천 8백 3십여만원이 됩니다.
연20%의 이자를 부담하라는 것은 사채를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국민 하나하나를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주택보증 담당자분은 원금의 삭감도 없고 이자의 감액도 없다고 하고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하니 사기업보다 공기업이 더하고 정황이나 개인의 사정을 봐 주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2013나 2022599 손해배상(기) 이고 북부관리센터에 담당입니다.
사건은 건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무문제가 없으니 저에게 돈을 넣어줄것이니 받아서 입금하라고 했고 그돈은 아파트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계약된 아파트가 사고 사업장으로 되어 대한주택보증에서 계약금을 환급을 받아 저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에서 환급금은 잘못된 돈이니 환불소송을 하엿습니다.
제가 환급받은 돈을 다시 물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빌건설직원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이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심때는 100%환불 다해야하고 고등법원 재판때 집안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도 못하고 제 개인이 준비하여 재판에 충실했는데 개인의 사정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더군요. 법은 가진자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데로 진술했고 법에 선처를 호소 했지만 법에는 서민에 대한 아량이 없더군요.
대한주택보증도 손해를 보셨기에 그 돈을 조금이라도 환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압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제가 개인으로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돈은 공사대금으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했고 환급을 받아서 원주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하수인에게 책임을 100% 물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환수금을 개인의 목적이나 쓰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돌려 달라고 하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 합니다.
제가 무조건 다 감액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최대한 감액을 하여 개인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아 주십시오.
대한주택보증은 기존의 이런 일이 많았고 다 환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일이 겪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서 감액이 가능할까요? 항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 건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