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환자님의 글에서)
본 사건은 강박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증여자가 피고고, 원고는 강박으로 증여계약을 따낸 수증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은 강박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취소권이 존재했으나 취소권의 행사를 증명하지 못함과 동시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계약의 유효성을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표현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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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나 권리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취지"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 "권리의 무효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2. 그런데 왜 "권리의 [하자]와 의사표시의 하자가 별개"라고 표현하나요?
3. 이와 같이 임의로 "하자"와 "무효"를 바꾸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용어에서 "하자"와 "무효"가 동일한 의미가 아닌데
추방환자님은 그걸 왜 바꾸어서 사용하나요?
첫댓글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률용어는 그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님이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무효"와 "하자"를 바꾸어 쓰는 것 아닙니까. 민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일단 "무효"와 "하자"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바꾸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무얼 공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