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2006. 4. 14. 잔금일 2006. 5. 7.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전세약일입니다.
임대인은 채무의 과다(각 은행, 카드 그리고 담보채무)로 인해서 2005. 9. 2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
니다. 그리고 2006. 1. 6.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4월달까지는 개인회생 월변제액과 담보채무
원리금을 잘 납부하였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만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
다.
우선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 설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임차인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해선 부동산에서 잘 모르기때문에 설명을 안한거 같습니다.
그상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끝내고 살다가 몇주 후에 담보채무
은행에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출만기일이 지났고 2, 3개월을 원리금납부가 안이루어졌다합니다.
1. 임대인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받은후에 재산을 날릴각오가 아니였을까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전에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인가를 받았는데 집을 내놔도 빌라고.. 뭣해서 잘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날릴각오였지 않으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개인회생인가결정이라고 기재가 되있는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채 담보채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란에 설정부분은
금액을 기재하고 옆에 채무과다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놀수도
있나요..아놔..
개인회생에 대한 설명과 담보채무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담보대출은행에서 개인회생인가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고.. 개인회생 인가자분들의 월변제액과 담보채무 원리금을 동시에 납부
하기가 부담스러운건 사실이고.. 그렇기에 후에 문제 발생.. 등등등..
이런부분뿐 아니라 다른 그밖의 설명을 해야하는게 아닌지..
위 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께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