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입대?"…양정숙,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
"현역은 형벌이란 얘기냐" 비판 쏟아져
양정숙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철회됐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의원 10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당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양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이탈 등의 이유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하는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취지가 현역 입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마치 사회복무요원은 혜택이고, 현역 입대는 징계인 것처럼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역 가는 건 형벌이란 얘기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양 의원이 법안을 바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