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262858659
1. 남편 A는 생전 50억 가량의 자산을 보유 중이었음. 아내 B는 유산 상속을 노리고 남편 A를 살해함
2. A와 B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A의 부모님은 살해당하기 전에 선망, 형이 한 명 있었으나 형 역시 이전에 선망, 조카 D만이 남아있는 상황
3. B는 유산을 상속 받자마자 재산을 제3자인 매수인 C에게 처분함
4. 추후 경찰의 수사로 B의 살인 행각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B의 상속권은 박탈당함(*상속 결격 사유 해당)
*상속 결격 사유
1. 가족을 살인 혹인 미수에 그친 경우
2. 가족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유언 과정에 방해를 한 경우
4.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든 경우
5. 유언장을 은닉/파기 등 훼손한 경우
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의 상속권이 박탈되자 상속권은 제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D에게 돌아가게 됨
6. 이렇게 되면 B는 상속 받았던 유산을 D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B가 상속 받자마자 유산을 C에게 모두 처분했다는 것
7.
D는 C에게 이를 돌려달라며 반환을 요구
C는 B로부터 자산을 취득할 당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요구를 거절
8.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음
대법원: C는 D에게 자산을 넘겨줄 것(판결 번호: 95다44631)
사유
- 상속 결격자는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따라서 B와 C 사이의 거래는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 C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상속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C가 취득한 자산은 B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한 이득(부당이득)이므로, B가 처분하면 안되는 것이었음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C는 자산을 매각하여 D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B에게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B는 이미 살인죄 + 추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타격이 크지 않을 뿐더러 재산을 탕진해버린지 오래라 C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음
이래저래 C만 억울했던 또 하나의 레전드 사건...
1편 ;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ㄷㄷㄷㄷㄷㄷ.jpg
3편 ; 레전드 상속썰 3탄.jpg
첫댓글 C 너무 억울해ㅠㅜㅠ
자식이 없어도 상속이 가능한가? C가 돌려줄 금액이 어마어마 할거같은데 이건 진짜 어케햐야하냐 이건 진짜 법허점인데.
아니 그럼 부동산 매매하는데, 전집주인이 상속에 의한 보유였고 거래가 성사됐는데 이후에 박탈되면 현주인인 내가 돌려줘야함…? 말이 안되는데
상관없을 듯
그냥 뭔가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C 너무 날벼락일듯 ㅠㅠ
근데 b는 왜 자기가 안 가지고 c한테 팔았던걸까?
자산이니까 현금이 아니었을듯 부동산같은거면 팔아야 나한테 현금으로 떨어지잖아
헐 c는 뮌죄야...? 억울해진짜
c진짜 억울하네..뭐야;
이거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이잖아
부동산땜에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패소하고 조카한테 집돌려주라고 판결난거 ㅠㅠ 매매한 사람 개 억울할듯 ㅜ
선의의 제3자 보호 안되는게 충격이긴하다.. 판결문 찾아보니까 상속결격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외관상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한 참칭상속인이라고함
C진짜 너무 억울하겟다
헐 C는 무슨죄여 ㅜㅜ
존나억울하네 시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