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261673716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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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오싹오싹 또 다른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jpg
3편 ; 레전드 상속썰 3탄.jpg
첫댓글 상속순위를 두고 모아니면 도인거구나.. 비중으로 n빵안하네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죽었는데 그거 다 뭐에 쓰냐
내가 부모면 나는 내 형제 주고싶을거같아…… 손녀손자도 없는데 사위는 남이잖아
나도.... 결혼은 안했지만 나라고 생각해보면 내 딸도 손주도 죽었는데 사위한테 왜 줘 그걸 다 죽었으면 이제 남인데 ㅅㅂ 내 형제들 줘.....
형제들이 받아야하지 않아? 그걸 왜 사위가 다받아??
아니 사위한테 자격이 있다한들 핏줄인 형제들이랑 나눠여 하지 않니
사위가 뭐라고..
민법 잠깐 깔짝햌ㅅ는데도 본적 있다 이판례 ..
오우 난 내가 a면 사위한테 많이 주고 싶을거같은데... 노년에 형제들이면 그냥 좀 슬프고 안타깝고 말텐데 처자식 한번에 다 잃은 사위는... 감정적으로 같은 상황이니까
평소에 유언장을 써놔야하나?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 유산의 1/2은 ㅇㅇㅇ에게 주어라
라고. ㄷㄷㄷ
난 사위가 받는게 맞는거 같음 형제 자매 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지
이거 밨는데 형제들이 약간 저 회장한테 재산몰아주고 그런게있었대.. 625때 7형제가 월남해서 으쌰으쌰해서 회장이 회사세운거고, 그런식으로 형제들의 희생으로 회장이컸나봐 아마 사업한단명목으로 부모재산 상속도 저회장이 몰빵받은듯? 그래서 형제가 재산분할청구소송해서, 저 죽은 회장이 재산일부주기로 합의까지했는데 그재산이 사위한테간거임. 그리고 사위가 상속받으면 기부도한다고 언플했는데 결국안했나? 그래서 여론이안좋았음
이게 참 어렵더라… 사위는 심리적으로 멀거든 근데 자식의 남편인게 사실 핵심인거
그냥 자식을 줄래 형제를 줄래의 문제지ㅠ
사위가 다 받는게 맞나... 나눠 가져야 할 거 같은뎅...
자식의 사위니까.. 자식에게 대습상속이라고 하면 말이 안될것까진 없지... 그리고 자식까지 있었으면 형제랑 별개 가정을 꾸린건데 형제가 가지고 가는것도 이상해
부모가 상속하면 당연히 형제한테 가겠지만..
이거 예전에 찾아보니까 사위가 소송할때 유산 사회에 환원한다했는데 소송 이기고나서 안했나봄..
와..... 이런 거 보면 대가족 여행갈 때 차량이나 비행기, 기차 하나에 몰아타면 안되겠다 싶음.. 사고나면 몰살이네..
그래서 회사에 주요 인물들도 출장갈 때 비행기 나눠타고 가잖아ㅜ
민법 공부하면 동시사망 파트에서 꼭 배우는 판례...
근데 사실 형제는 조카랑 형제가 죽은 거지만
사위는 부인이랑 자식이 죽은 거라 사위가 더 슬플 것 같긴 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실제로 저 사위 오래 안돼서 새 살림 차린걸로 알고 있어
민법 공부하면 개유명한 판례라 들은 기억남
@삐로뤼 ㅁㅊ 재혼했구나
와..근데 가족 다 잃은 슬픔vs천억상속
어떤기분일까....내심 좋았을까..아님 다 부질없었을까...
딸한테 가서 그게 또 사위한테 간 거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딸도 죽고 손주도 죽어서 참 상황이 그렇네..; 피안섞인 남한테만 간 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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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속법 배울때 단골 주제라 안실린 교재가 없어
와…..
나도 이거 민법에서 배운 사례인데ㅋㅋ사망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동시사망추정이지만 실제로 단1초라도 부모가 먼저 사망했을시 딸이 상속받고 >배우자인 사위한테 상속
반대로 딸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상속결격자인 딸 대신해서 사위가 대습상속 받으므로 결과가 같아서 사위가 상속받는게 맞는듯. 그리고 상속은 직계비속이 우선이지 애초에 형제들은 1순위도 아닌데ㅋㅋ
미친....... 손자까지 죽었는데 사위한테 전재산이 넘어가네 미친
사위놈 사회에 환원할거라고 언플해놓고 안했을뿐더러 재혼도 잘하고 잘사는걸로 앎
내친구 아버지 자수성가하신분인데
해외여행갈때 절대 같은 비행기 안탄다고 그러길래 뭐 그렇게까지ㅋ 했는데…
그렇게까지해야겠구나…
와 근데 사위는 천억받고 저 다른 친척들한텐 한푼도안줬을까? 법적으로 다툼하면서 오만정 다 떨어져서 아예 안줬나 도의적으로라도 줄거같긴한데
ㅇㅇ한푼도안줌ㅋㅋㅋ
내기 유산가진 부모라면 사위한테는 안주고싶긴할듯....
나라도 사위줄래.. 형제랑 사이가 어땟는지도 모르잖아 ㅋㅋ 그리고 아내 자식 한 번에 잃은 사위 안쓰럽 ㅠ
반반줘
이거 뭐 사위 안좋아해서 평소에도 차별받고 그래서 여행안갔다는 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위에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