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이때 저는 다른 이야길 해보고자합니다.▲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해당안이 안철수안의 근간입니다.강도높은 인적쇄신을 표방합니다.문제 그냥 잡음만 들려도 자격미달로 친다는 것입니다. 일견듣기로 매우 혁신적이고 강도높은 기준입니다.ㅡ 기준과 적용FTA가 새로운 물결이던 시기 참여정부에서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해 노통이 자세히 알아보란지침과 함께 이후 보고 후 별문제 없을 것이란 패착으로 이 조항을 승인했고아시다싶이 이명박땐 이게 독소조항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새누리에서 참여정부를 걸며 방어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란말 그대로 투자자혹은 기업이 그 외국 국가에 대해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제소하는 권한이란 이야긴데참여정부초기는 세계적으로 FTA초창기라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핑계라면 핑계지만삼성이 미국에서 불이익으로 미국에 제소할수도론스타등이 한국에 제소할수도 있습니다일견 문자그대로는하지만 실무에서는 투자자제소권의 투자자가특정국가기업에 한정된다는게 맹점이었습니다.이처럼 조문 원칙과 실무는 삼만광년차이가 있습니다.ㅡ▲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라는 허망함전 이 조항에서 원칙을 지킨다는 그의 인생철학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수준의 인적쇄신의 기준입니다.판결확정자도 아니고 기소만 당한 사람자체에 대한 인적쇄신기준.어쩌면 국민이 바란 상일수도 있습니다.하지만이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를 하는 검찰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이야깁니다.법치주의의 근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기소가 들어간 순간 암묵적 문제인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건 추정유죄의 원칙에 가깝습니다.그게 국민을 설득하는 다소 강한 어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저는 동의합니다하지만 저 조항을 조금만 들어다보면기소권이 조직의 존재이유급인(아닌 그렇게 조직을 인식하고 지탱하고있는) 검찰이 정국운영의 모든걸 쥐고 있습니다.악마의 논증이라고 요즘은 매우 진부한이야기지만저사람 수상하다라고 지르는것보다난 수상하지않다고 입증하는게 백배는 힘듭니다.헌대 저 조항대로면 입증이 되고 말고를떠나서 수상하다라고 질러진 그 자체로완성되는 것입니다.심지어 떡검견찰개판에 2014올해의 한자성어가위록지마로 선정된 나라에서과연 저조항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생각한다면공천인선정권을 검찰에 위임한다고 봐도 무방한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좀더 숙고해봤으면 합니다.검찰총장 누가 임명하죠?^^그리고 그 임명권자가 영향력을 휘두르지않고정치검찰이라는 네글자가 뭔지 모르는 사회일까요?^^전 안철수님처럼 그렇게 현 대통령을현 여당의 기본인성을 믿진 않습니다.그들의 기본인성에 대한 기대보단그들이 실현구상가능한 최악을 기준으로 봅니다.(물론 NLL관련쟁점은 상식 그자체를 초월할 정도라제가 생각하는 최악이 얼마나 기준치 미달인지 실감했구요)왜냐면 정덕인생 15년가량동안선자보다 후자가 맞았던적이 80퍼는 상회하기에요.그렇기에 깝깝해도 범야권지지자를 하는 것이구요.전 안의원께 고하고싶습니다.앞서 노대통령은 유시민에게유장관, 이정도 민주적 기틀이 다져졌으니이다음 어느정부가 들어서도 괜찮을거 같다ㅡㅡㅡ라고 했습니다.이 말의 근간이 대통령이 동네북 초딩들 북 급으로 되고 검찰판사가 대통령눈치도 상대적으로 안보고지르고싶은대로 지르고 여야도 마찬가지고이걸 사회제성숙도고 지속되고 정착되었단확신으로 했는지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희생한 것에 대한 승리세레머니급인지는 모르겠지만여기엔 수구던 당시 한나라건 이명박이건검판이건의 최소한의 신뢰기대를 근간으로 했단거만큼은 명확하고 그게 배반당할시 국민의 시민의식이 바로잡을 수 있는 생태계조성이 되었다는일말의 자만감일지는 모르겠으나.그끝이 너무 비극적이었단건 더이상 말하고 싶지않고..전 안의원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美 胤 郎
첫댓글 팔랑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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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랑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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